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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17

1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0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고용노동부장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12.10.)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사무대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등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일 경우 예술인 종사자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적용촉진장려금*은 기존 지원수준 유지

*기 성립사업장에서 예술인을 신고한 경우는 지원 제외

 

피보험자격취득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예술인은 합산하여 지원하고, 4건 이상 신고시 16,000원 지원을 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으로 조정하고, 15건 초과 18,000원 지원 신설

*(현행) 1개소당 분기별 12,000(4건 이상 신고시 16,000 (개정) 1개소당 분기별 12,000(6건 이상 15,000, 15건 초과 18,000)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하되예술인 보수총액신고가 있는 경우 5,000(10명 이상 10,000지원

*(현행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8천원/5인 이상 24천원연단위 지원 → (개정예술인이 추가되거나 예술인으로 인해 새로 성립되어 신고된 경우 5,000(10명 이상 10,000원 지원)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2.07.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

일부개정 2015.07.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

일부개정 2020.1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 답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겨우주거시설은 가입자배우자,[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다만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입자배우자, [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가입자배우자, [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에 다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또는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적립금의 100분의 50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각 한도액의 합계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