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2021년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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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x208.57시간x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x208.57시간x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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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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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업소개(지원대상·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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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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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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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 '20.1월 : 300인 이상→'21.1월: 30~299인→ '22.1월: 5~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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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II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표-1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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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경사노委 합의(‘18.8, ‘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委 의결(‘19.6)

□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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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표-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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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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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21년 220만원 미만

○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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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근로자 10인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 고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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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정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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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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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 · 후견인 ·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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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인건비 ·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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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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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① (내용) 저소득 근로자❶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❷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❶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❷ 연 1.5%

○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표 - 3

 

□ 주요 변경 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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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 · 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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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주요내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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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MSDS 제도개선(‘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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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도>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 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 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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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17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되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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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 · 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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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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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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