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26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부주의 등으로 미수료 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37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9-08

 

 

Q 코로나19로 인해 ‘20.9.30.까지‘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e-러닝(온라인)의 경우 집체교육보다 학습기간이 길고 자기주도학습으로 운영되다보니 미수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습자의 부주의나 참여 저하로 미수료하는 경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외의 다른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A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불이행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며, 관련 규정 등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을 위한 대상자의 교육 참석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출결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여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미수료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수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도 및 출결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형식적인 운영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미수료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이 진행중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하면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