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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28

2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