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6.18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903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2-25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A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에 대한 질의

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5209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19-10-25

 

Q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A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시점으로 함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시 과태료부과등에 대한 질의

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1173/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19-03-12

 

Q [질의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 해당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질의 2] 근로자는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작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인한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이와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에 따라 산재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반드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없는지

[질의 3]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으나 산재보상액이 적어 자발적으로 공상합의를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변심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1건 올라가는지, 아니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율에는 반영이 안되는지

[질의 4]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 해당사업장이 우선 점검대상현장으로 선정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질의 5] 근로자가 요양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는 무관하게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회시1]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회시2,5]

○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 ·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행위가 산재발생 보고 회피 · 은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상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시3,4]

○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집계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및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은폐를 위한 고의성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