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1(연차유급휴가 사용할 권리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6.25

연차유급휴가 사용할 권리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연차유급휴가 법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제7항).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책임을 질수 있게 된다(제109조(벌칙). 그리고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사용가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익년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합산 내지 차감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연차유급휴가 법제는 ILO조약상 6개월 요건과 3주간 연차유급휴가 보장(그 중 2주간은 일괄부여 1970. 132호 조약), 일본 노동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등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6개월 계속근로의 경우 10일, 그 후 1년 계속근로에 8할 이상 출근율로 11일, 2년 12일, 3년 14일, 5년 18일, 6년 이상 20일을 한도로 하는 법제와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유급으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엿보인다. 일본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유급 여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재판소 판결 및 학설상 당연히 유급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그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정된 연차유급휴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의미의 성격을 갖는 근로자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2. 1년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그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여 오고 있다(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2000.12.22. 선고 99다0806).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근로자에게 건강 내지 문화적인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그 자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본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보다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는 의미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고 그 해당 1년 기간에 출근률이 80%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전년도 1년 기간의 근로로부터 발생하는 익년의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과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하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익년도에 이월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과의 분리 문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제공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과의 분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단체협약 등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익년도에 15일 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고용노동부 또한 위 대법원 판례법리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

 

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대한 소고

여기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해당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익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사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연차유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를 취득한 해당 년도에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삶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발생 자체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필연성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자체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이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연차유급휴가 사용권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과의 분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전년도 1년간 근로 제공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80% 출근율 미만 경우의 1개월 개근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포함)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문제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근로자 스스로 정년을 맞이하면서 해당 정년 년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오히려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즉 실업급여 등의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법리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의 상황하에서 노동현장에서는 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퇴직하는 것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을 1년간 재직하는 동안 사용하게 (1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유가+ 익년도 15일 연차유급휴가) 하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그러나 퇴직금분할 약정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익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미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해당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여 두며, 이러한 소멸시효의 괴리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