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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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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탄력근로제·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 규정

■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처분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정부는 3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6.)

 

■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 4. 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 5~49인 사업장의 경우 ‘21. 7.1. 시행

 

■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이에, 시행령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①재난 및 사고의 예방 · 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 이는 탄력· 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3~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 ②단위 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데,

○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현행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와 동일)

 

■ 아울러, 개정법에서 3~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 · 신설,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 마련 · 신고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

○ 시행령에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정부는 사업장에서 신설 확대된 탄력 선택근로제를 원활히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 홍보할 예정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1.)

 

■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되었다.

 

■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하여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 고의성 ·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되 그 중단 기간을 차등화한다.

* (현행) 일률적으로 대한민국명장 선정취소

(개정) ① 위반정도 중대·고의 → 대한민국 명장 선정취소

② 위반정도 중대·중과실 등 → 선정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③ 위반정도 경미·중과실 등 → 1년 초과 3년 미만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④ 위반정도 경미·경과실 → 1년 이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참고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 해당 참고자료는 「근로기준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2. (도입 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3.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부여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 · 사고의 예방 · 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4.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5.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2.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 · 사고의 예방 · 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3.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부칙: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1. (시행시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 · 지자체 등, ▲(‘21.7.1.) 5~50인 미만

 

2.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림 - 1 


그림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