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7.09

사례 : 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0. 12. 18 2020부해1477/부노237,238 병합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협약의 합의 조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황은 2017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여 영업이익도 감소세로 접어든 점, 자동차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주 생산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현황, 해외 시장 상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바가 있는 점, 특히 2020.2.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5월~7월에는 원청회사의 물량 조절을 위한 조업 중단에 맞추어 일부 휴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전년 대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국내 현지 법인으로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국내 경영진이 선택 ·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징계전력은 과거 10년 기간을 대상으로, 근태기록은 5년으로 하는 등 산정기준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되었고, 징계전력과 근태기록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선정 대상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특히 징계전력은 정리해고 시점과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및 승진 등에 반영되는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혹은 2년 동안의 징계전력과 근태기록을 기초로 다시 선정할 경우 대상인원의 절반 정도가 바뀌는 점, 근태기록의 경우는 최소 기준을 제시한 반면, 징계전력에 대해서는 최고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태기록의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 마저도 점수에 반영하도록 한 점, 정리해고 대상자 중 성형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성형반 작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숙련도를 필요로 함에도 생산반 상호간의 적절한 안배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전 노력의 하나로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 인원 4명에 대한 인원감축은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과는 시간적 거리가 있어 이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인원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임원의 임금 삭감조치는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순위를 확정하여 이 사건 지회에 통보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일부 휴업도 원청의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며 그 시기도 이 사건 지회에 통보한 시점(6월) 전후인 5월 내지 7월 간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전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은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희망퇴직을 거친 후 정리해고 조치로 나아가는 방안만을 고수한 점과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희망퇴직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및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희망퇴직인원이 공고 시마다 차이를 보여준 점과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 인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 인원수와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단체협약에 구조조정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비록 코로나19 상황이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또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노조와의 합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최종 패소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최저 임금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 갈등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징계전력에 대해 10년분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인 지회장 등이 조합활동 과정에서 행한 비위행위로 생긴 징계전력이 모두 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인 지회장, 부지회장, 조직부장, 대의원 등이 모두 이 사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전력을 구실삼아 경영상 해고 기준에 대한 단체협약상 합의 규정을 무시하고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 등 간부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처음 제안되고 개시된 시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 인용 결정 직후의 노사협의회라는 점, 그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공고되기 이전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선정기준을 공고했으며, 각 노조에게 각 조합원별 점수 내역을 통고하여 서둘러 정리해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 온 점, 정리해고 대상자 전원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이므로 이들이 해고될 경우 지회와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 수가 역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징계전력을 고려할 때 정직과 견책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고 감봉에 대해서는 아무런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심문 과정에서 적어도 징계전력자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징계시효 및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징계전력과 근태기록을 3년 혹은 2년으로 재산정할 경우 지회장, 부지회장 2인, 조직부장, 대의원 1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징계전력과 근태기록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 개입하려는 의사를 사회통념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