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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2)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7.21

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 고용률 모두 높인다

실직한 신중년 전문인력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 지원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융 · 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 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한다. 직업능력 교육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이텍)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직업훈련 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500명 규모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신중년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사회 공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재능, 경험, 선호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구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금 아닌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대법 “통상임금 인정”

버스 기사들 손 들어줘...“실비 명목 · 현물이어도 통상임금 포함”

현금이 아닌 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월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CCTV관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냈다. A사가 2012년 1월 노후한 CCTV를 교체한 뒤 CCTV 관리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온 근무일당 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이 재판 쟁점이 됐다. 기사들은 해당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현금이 아닌 사용처가 정해진 현물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 등은 “당일 출근하는 기사들은 모두 받을 수 있던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CTV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 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더 뒤집었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