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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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정착지원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 6월1일~ 6월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 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5월 25일(월)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6.1~6.30)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1차 공고: 5월25일(월), 2차 공고 예정: 8월24일(월)

〇 「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 주52시간제 적용시기: (2018년7월) 300인 이상→(2020년1월) 50~299인→(2021년7월) 5~49인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〇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〇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라며,

〇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입1 

 

만화 - 1

 

만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