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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특집 -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6/18) (1)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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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6/18)

 

 

❖ 발주자 :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 건축자재 :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 작업 중 안전조치 :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강제환기장치(예: 제트팬 등) 설치, 안전전담 감리 확대

❖ 관리 · 감독 :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신고제), 지자체의 지도 근거 마련,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세부내용 >

1.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현재는 600m2 이상 창고, 1,000m2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 창고까지 확대하고,

-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 · 내용 · 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이다.

2.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 · 감독을 실시한다.

⧈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설현장에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시 점검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산업재해 정보 ·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 ·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둘째, 지자체· 민간순찰자·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붙임1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 . 추진 배경

 

< 대책 마련 지시사항 >

■ 피해자 · 유가족 지원 및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 마련 지시

* 대통령 긴급지시 1, 2호(4.29, 4.30), 수석보좌관 회의(5.6)

■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운영 지시

* 총리 지시사항(4.30 관계장관회의)

○ ’08년 「이천 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16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19년「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에도 불구 ’20.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

○ ’16년, ’19년 화재대책은 주택, 고시원, 전통시장 등 완공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수립 · 추진

- 다만,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화재 · 폭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

○ 금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화재 · 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

 

<그간 화재예방대책 주요내용>

◆ ’08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①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등 개선

◆ ’16년: 주택, 피난약자 거주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①노후전기시설 개선 ②담배꽁초와 불법소각 행위 단속 강화 등 추진

◆ ’19년: 고시원, 의료기관 및 전통시장, 석유· 가스 저장시설 등 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①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 ②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및 비용지원 ③석유·가스 저장시설 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II. 건설현장 화재사고 현황

⧈ ’08년~’19년, 건설현장 화재사망사고는 총 109건(사망 182명, 부상 1,730명)

○ 주로 ①중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②마감공사 단계의 ③유증기 발생 또는 단열작업 중에 ④용접· 용단의 불꽃 또는 전기누전에 의해 발생

⧈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공사장소별로는 물류 · 냉동창고 41명(22.5%), 공장 39명(21.4%), 주거상가에서 26명(14.4%) 발생

○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97명(53.3%), 구조물 공사 34명(18.8%), 토공사 32명(17.6%), 기타 부대공사에서 19명(10.4%) 발생

○ 작업종류별로는 용접 · 용단작업 41명(22.5%), 단열작업 40명(22.0%), 방수작업 15명(8.2%), 절단작업에서 13명(7.1%) 발생

○ 점화원별로는 용접 · 용단 불꽃 51명(28.0%), 전기누전 19명(10.4%), 난로소각 10명(5.5%), 그라인더 8명(4.4%)임

○ 기인물별로는 유증기로 인해 88명(48.4%), 탱크(드럼통) 18명(9.9%), 단열재 17명(9.3%), 인화성 액체로 10명(5.5%) 발생

 

III. 화재사고 재발 요인

⧈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제거 미흡

○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판넬, 뿜칠 우레탄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자재를 여전히 사용

○ 위험작업들이 사전조정 없이 혼재 또는 동시에 진행

⧈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작동

○ 적격업체 선정 또는 적정공사 기간 산정 대상이 제한적

○ 인화성물질 취급 작업시 환기장치, 가스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

○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시기, 공법 등이 실제 현장과는 불일치

○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등 현장 안전담당자들의 역할 부족

○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비상훈련 등 화재 대응체계 미흡

⧈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

○ 건설현장의 작업공정은 수시로 변화하여 위험 현장 · 작업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적시 점검 · 감독 곤란

○ 산업안전감독관 등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위험한 사업장을 모두 점검 · 감독하기에는 한계

⧈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 기업의 관심이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경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

 

표-1

 

IV.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1.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

1.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적정 공기보장 및 적격업체 선정 강화

○ 공공 ·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국토부>

* (現) 적정 공기 산정의무는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에만 적용

- 계획 · 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예시: 전문가 안전성 검토 무시)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O 불량 건설업체 명단 공개 추진<노동부>

* (現) 불량현장 사고사망만인율 → (改) 불량기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발주자 등이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작동성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 강화<노동부>

○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 . 간소화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서의 활용성 강화

-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토록 하고, 불시확인점검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예시) 회계시스템 항목 포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경우 사용실적 공개 등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국토부>

○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現 임의가입)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現) 1인당 한도와 1사고당 한도 모두 적용 → (改) 1인당 보상한도만 적용

○ 보험료 일부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편차 확대**

* 사고다발→보험료 상승 →발주자 부담비용 증가 →안전우수 시공사 선호

** 회사별 보험료 계수 조정(예시) : (現) 0.5~2.0(4배) → (改) 0.5~4.0(8배)

 

2.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국토부>

○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 창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마감재(외벽· 내부) 화재안전 기준(난연이상)을 모든 공장 · 창고 등으로 확대

-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로 사용 시에는 준불연*이상의 성능 확보

* (난연) 700°C에서 5분 정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C에서 10분 정도 대피시간 확보

 

표-2

 

⧈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국토부>

○ 공장 · 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

-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예: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 배치

*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21~’25,KICT)

○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 국토부, 소방청,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 마련

-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예:1.5m이내)에 따라 외벽에 방화유리창(화염· 연기 30분이상 차단)을 적용(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국토부>

○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업체의 품질 관리능력을 모두 평가하고, 기준 미달시 인정취소 등 행정제재*

*(現) 형사처벌만 가능 → (2g) 형사처벌 + 행정제재로 시장 참여 제한

○ 단열재 · 샌드위치 패널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장 불시점검 실시

 

3.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

⧈ 화재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 취급작업(용접 · 용단 등)의 동시작업 금지(안전보건규칙)<노동부>

○ 동시작업 금지 위반 시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 부여(감리업무지침) <국토부>

⧈ 가스경보기, 강제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 시공중인 건축물에 유증기 감지를 위한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공사장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

- 가스경보기, 비상경보장치 등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표준품셈)

○ 인화성 물질의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인화성 물질 작업 시 제트팬, 국소환기장치 등 강제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안전보건규칙) <노동부>

* (現안전보건규칙) 화재 · 폭발 예방을 위해 통풍 · 환기 등 조치(자연적 환기)

- 제트팬 등 화재예방 장치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3차 추경, 712억원)

* 강제 환기팬, 가스농도측정기 등

○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 및 적정 사용기준 마련(공사장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배치,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국토부>

* (現) 준다중건축물, 3층&5천m2 이상 등→ (改) 2층&2천m2 이상 등

- 감리에 의한 작업허가제 대상을 민간공사, 화재 위험작업까지 확대

○ 원청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정의무 부과 <노동부>

- 사전에 작업일시 · 내용 · 기간 등 정보 파악 및 하청업체들의 작업 조정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120억 →50억)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발주자) 의무화 <노동부, 소방청>

* <단계적 시행> 100억(’20.7월) → 80억(’21.7월) → 60억(’22.7월) → 50억(’23.7월)

 

4.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발생 시 대피로 확보 등 긴급조치계획 수립 의무화<국토부>

○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적정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을 포함한 긴급조치계획 수립(시공사) 의무화

- 인 · 허가기관(지자체 또는 공공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착공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개선(건진법 시행규칙)

⧈ 화재발생을 가정한 비상 대피훈련 정례화<국토부>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비상 대피훈련을 정기적(월 1회)으로 실시

- 훈련 실시여부를 현장 감리 · 감독이 확인토록 하여 이행력 확보

⧈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소방청>

○ (지휘통제) 전국단위 119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모니터링 · 지휘기능)

* 상황발생 초기에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全 시 · 도 가용 소방력 파악 및 대응지시

○ (출동체계) 시 · 도 경계지역 재난 현장 공동대응(관할 중심→거리 중심의 출동대 편성)

○ (대응강화) 화재 초기부터 출동대 확대 편성,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대응단계 강화)

 

표-3

 

○ (인명구조) 화재현장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른 현장지휘 활동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중앙 및 시도 · 시군구 지역통제단)

* 인명구조 우선순위 : ❶인명위험이 절박한 부분 또는 층 → ❷중상자, 노인, 아이 등 위험도 높은 사람 우선구조 → ❸자력피난 불능자 우선 구조 등

 

2. 위험작업 촘촘한 관리 · 감독

1.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 위험작업 신고제 등 도입

○ 중소규모 현장(50~120억) 위험작업* 신고제 신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120억 이상) 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시기 파악(산안법 시행규칙)<노동부>

* 예시) 배관작업(용접 · 용단 등), 미장방수도장(유증기 발생), 절단작업(그라인더 등에 의한 불티), 단열작업(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

○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스템(K2B)에 위험작업 신고 정보, 방지계획서의 작업공정 및 시기 정보, 착공신고 정보*(세움터)를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 파악<노동부, 국토부>

* 세움터에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입력 등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표-4

 

⧈ 건설근로자의 전자정보 활용<노동부>

○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동선 감지(AI)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위험작업(용접 등) 현장의 위치 파악

* 안전보건서비스앱(위치정보기반서비스)을 근로자에게 설치토록 하여 근로자 위치를 통해 위험작업 현장 및 시기 파악(앱 설치 근로자에게 일정비용 지불)

** 건설현장 출입관리 시스템(근로자의 작업 정보 포함)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 '24.1월까지 공공 1억이상, 민간 50억이상 공사에 단계적 적용 의무화

⧈ 위험현장을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 구축<노동부>

○ 산재정보, 중대재해조사보고, 작업환경측정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적시에 맞춤형 지도 · 감독 추진

*사업장 위험요인 등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테이터화(3차 추경, 302억원)

 

2.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찰 확대

○ 건설분야 경력자, 퇴직자 등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순찰을 대폭 확대

- 순찰 전 화재 · 폭발 위험공정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민간 감시 체계 확대>

· 안전지킴이(안전공단): 現) 200명 → 改) 400명 (3차 추경, 200명 증원)

· 국민감시단(국토부): 국토관리청(5개) 청별 10~20명 시범운영 추진

· 안전보안관(행안부): 추락 등 위험시설물 → 화재위험 추가(1만여명, 통 · 반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 권한 부여

○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 ·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노동부>

- 자치단체별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 · 이행, 건설현장 순찰 · 지도 및 개선 권고토록 지원

-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K2B), 재정 및 교육 등 지원

* 화재 · 폭발 점검 매뉴얼 제작 · 배포, 산업안전감독관 · 안전공단 · 지자체 합동 교육 등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건축현장 관리기능 강화<국토부>

* 광역 시 · 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21)

⧈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및 감독과 연계

○ 민간순찰자, 지자체 등이 위험현장 발견시 노동부 또는 안전공단에 통보

→ 신속하게 점검 또는 감독과 연계

○ 패트롤 점검을 ‘화재’ 사고까지 확대, 감독은 불시점검 방식

* 패트롤카 확대 ’19년 27대 ⇒ 108대 <3차 추경, 81대 증차>

○ 관계부처(노동부 · 국토부 · 소방청 · 지자체) 합동 정기적 조사 · 점검

◆ 산재예방 및 보상 분야의 전문성 · 총괄 기능강화를 위한 산업안전행정체계 개편 검토

◆ 지자체의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 강화 협의

 

3.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 강화

⧈ 사업주 화재예방교육 강화

○ 사업주가 직접 화재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 · 조치 등에 대한 내용 추가

* 50인 미만(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 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

⧈ 현장관리자,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

○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활동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 화재발생시 위기대응 능력향상

* 한국소방안전원 14개 지부, 안전공단 6개 광역본부 전문교육과정 운영

-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중심으로 실시

⧈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및 대응요령 주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교육 시 화재 · 폭발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피난교육 내용을 추가*

* 안전보건교육 규정(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한 화재 · 폭발예방 교육시간 의무배정

○ 용접 · 용단 · 도장 등 위험작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에 화재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포함

○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 산안법 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토록 규정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모국어안전교육’ 확대*

* 결혼이주여성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 통역인으로 지속 양성하여 모국어 안전교육 지원

- 모국어 표지(위험물, 피난유도선 등) 및 안내방송(화재 알림 방송, 대피 방송) 자료 제작 · 배포

⧈ 표준매뉴얼 지원

○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별 안전조치 표준매뉴얼* 보급

* 위험작업별 매뉴얼 구성, 현장실태를 반영한 실질적 조치 · 방법 중심으로 개발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법정형 상향 주요 내용(’20.1.16 시행) >

(1)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2)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향: 1억 → 10억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 개선 추진<법무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기준 개선 협의 추진<노동부>

※ 5.4.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 6.3. 노동부장관, 양형위원장 면담

 

<양형위원회 의견 제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고,

* 산재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기업범죄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 기업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토록 건의

* 기업에게는 경제적 제재가 유일 효과적 수단

→ 기업 벌금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투자 유인

⧈ 기업과 경영인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노동부>

○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규정 등 신설

○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예: 과징금 제도 등) 마련

※ 법인과 경영책임자 책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5월~)

⧈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법무부>

○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 사망자 발생 등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V. 향후계획

⧈ 정책 추진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