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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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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 · 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 · 의결했다.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

 

⧈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붙임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2. ’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안건(별첨)

 

붙임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일반절차)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 (신속지원 신설)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필요

 

2.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표-2

 

1.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표-3

 

② 무급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표-4

 

2.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표-5

 

3.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7.1.부터 , 20.12.31.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6.15.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누가 신청하나요?

□ 무급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휴직 실시 7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1.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13.4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2.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총 90일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6.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 7.1.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8.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10.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 · 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 .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1. 일반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는 유급휴업 3개월 +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의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 ·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표-6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1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20.4.27 부터 기 시행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운송업 ④공연업 ⑤항공기취급업 ⑥면세점 ⑦전시 · 국제회의업 ⑧ 공항버스

 

1.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 ·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표-7

 

13.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4.27.부터 ’20.9.15.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4.27.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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