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20

사례 :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중앙2019부노107·133

 

[판정요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8239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노동조합이 2015.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노동조합으로 교섭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2018.2.29. 선고 2017두74382)을 통해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교섭권을 취득한 이후 약 2년 이상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법원 확정 판결(2018.3.29.)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점, 2018.7. ○○○의 교섭요구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18.9.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5.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약 2.5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 것은 권리 불행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기에 상당한 시간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8.7. OOO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교섭에 응한 것은 이러한 신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④ 이 사건 사용자들의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취득한 교섭권이 실효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18.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고 ○○○와 교섭한 것은 정당하므로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16.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된 이후 그 지위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반 노조법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8239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개별 노동조합이 각각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4.24. 2011헌마338 판결)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제한되는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적 제한이고,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을 다수 확보하는 경우 차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직접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다.

2) 이와 달리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3항에는 일반 노조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노조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거나 일반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규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나 지위 유지기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에서 일반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주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 노조법상의 복수노조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까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교섭권을 선점(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2015.12. 취득)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관청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거부해야한다고 해석하면 교섭권을 선점한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정이나 또는 고의로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점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이는 복수노조제도 전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노동조합으로 교섭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이사건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2018.2.29.선고 2017두74382)을 통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교섭권을 취득한 이후 약 2년 이상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법원 확정 판결(2018.3.29.)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점, 2018.7. ooo의 교섭요구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18.9.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5.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약 2.5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 것은 권리 불행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기에 상당한 시간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8.7. ○○○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교섭에 응한 것은 이러한 신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7) 이 사건 사용자들의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 취득한 교섭권이 실효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18.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8) 앞서 살펴본 바와는 별개로 공무원노조법에는 일반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을 대체할 규정이 없어 노사관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 점, ○○○가 합법화 된 후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법률 자문과 관련 부처의 질의 . 회시에 근거하여 ○○○와의 교섭에 응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외에 이 사건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