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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3)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25

소액 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 가능해진다

기업 도산에 임금· 퇴직금 못받은 근로자 편의 개선

기업이 도산해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때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용노동부는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12일 공포 ·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한다. 당장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소액 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원을 지급,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소액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소액 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온라인이나 팩스로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하는 근로자는 이날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