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현장지원 TF운영 및 고용유지 지원 밀착관리 추진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현장지원 TF운영 및

고용유지 지원 밀착관리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5일(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8.23. 0시)에 따른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과 함께,

○ 휴업 · 휴직 증가,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비한 지역별 고용상황 및 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청 ·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다음의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지난 8.19.(수)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❶ 우선,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 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콜센터, IT관련 업종, 육가공업, 전자부품제조업, 봉제업, 대규모 제조업, 가전제품출장 수리업, 정수기 렌탈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업, 다단계 판매 유사업종 등

○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❷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 →자치단체)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 ▲시험실당 인원: 20→16명 이하, 함초롬돋움시험일: <기사 · 서비스> 1→2일, <산업기사(CBT)> 9.19~9.27

-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추어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또는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중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유급휴가 훈련 등(붙임1 참조)

○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8.24. 관련 개정고시 즉시 적용)

■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하여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 .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고용조정 우려 사업장이 활용가능한 고용유지지원 제도

 

표-1

 

표-2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 · 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 · 용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제도 및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붙임4 참조)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3. 회의 · 출장 및 집합 · 모임 · 행사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 국내 · 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 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C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

는 문화 형성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C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 · 연차휴가 · 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컴퓨터 · 책상 ·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6. 소독 및 위생 · 청결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 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 · 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 · 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 · 식기 · 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 · 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이용 금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