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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특집2 - 일학습병행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촉진 도모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01

일학습병행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촉진 도모

 

 

■ 정부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되어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

** 「고용보험법」이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되어 ‘부정수급자 구직급여 수급권 제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8.28.시행)

■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이다. (일-훈련-자격 연계)

○ 이는, 독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설계한 제도로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6천개 기업, 98천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 이러한 일학습병행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 27.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책무>

■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학습기업 지정>

■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학습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정요건을 마련

○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하였다.

 

<학습근로시간>

■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하여 산정한다.

○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내·외부평가 및 자격 부여>

■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하여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일종의 교육훈련 과목에 해당

○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하여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 공동훈련센터 지원>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8.28.시행)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관련 >

■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개정 고용보험법(2020.8.28.시행)은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울러,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 그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 그동안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 그런데,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 퇴직 후 1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