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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13

10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I.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II.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III.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188)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IV.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발령 이전에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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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근로자 · 사업주 등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한도를 5배로 상향, 지원 · 융자 · 수강의 제한처분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운영경비지원 및 지정 ·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도 · 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능대학의 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명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칭사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여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4조).

마. 부정수급 근로자 ·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융자 · 수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함(안 제55조).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의무적 환수규정에 따라 제재규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요구에 대해 재량에서 의무로 개정하고자함(안 제56조제1항·제2항).

사. 부정수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를 부과하고, 근로자·사업주 등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를 부과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

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의 목적과 내용을 부정훈련 예방 및 직업훈련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장비, 장부 등 훈련기관 운영 및 출결, 교강사 등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8조제1항).

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2조의3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