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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 - 제품 제조과정 조사 제도 신규도입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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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과정 조사 제도 신규도입

-유해 · 위험기계의 안전성능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황영규교수-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처음으로 25조원(2018년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 위험 기계의 재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해 . 위험기계를 살펴보면 약 664천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해자수는 16,734명, 사망자수는 687명으로 기계 1,000대당 재해자수 25.2명 사망자수1.0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기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재해를 줄이고자 올해부터는 유해 · 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 제작한 기계에 안전성능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과정을 조사하는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이는 잘못 제작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의 방지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28년만에 전부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에 신규로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강제조항으로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1

 

제조과정 조사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서 선정하되 미인증· 미신고 제품의 제조 · 수입 · 유통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기능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제조과정 조사 추진절차는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조과정을 조사하고 적합, 보완, 부적합 등으로 처리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경우에는 제도 정착 과정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위험성평가결과서 등)를 주로 검토하고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1회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부적합 처리한다.

또한,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시험 또는 추가조사를 1회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통지서 및 조사 결과서를 송부한다.

 

표-2

 

이제 더 이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미인증 . 미신고 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수입)되어 양도 · 대여 ·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 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