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2 -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내용(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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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주요내용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9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청년의 삶이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및 권리) 총 43개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부 소관은 3개 분야 6개 과제임(일자리분야4, 교육분야1, 참여 · 권리분야1)

 

일자리 분야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현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 중견기업(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 (개요)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최대 30명),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의무,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임

* 지원규모: ('20) 29만명, 991,900백만원 ('21) → 38만명(신규 9만명 포함), 1,201,802백만원(본 예산 대비 21.2% 증액)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 (지원조건) 18~34세,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이내,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3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 이후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국가자격을 발급하고 있으며,

* (개요)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보완

-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우대방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동등 대우, ▲ 일학습병행 자격, 국가기술자격 상호간 검정 일부 면제 등

4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개선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중

* (2년형) 1,600만원=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3년형) 3,000만원 = 청년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1,800

- 기업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 괴롭힘

- ’20.5월~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기간을 연장(만료시점은 '20.12.31.)하였음

* (예) 5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1월 10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8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2월 31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

5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개편

○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기술 · 고숙련의 인력양성을 위한 융합형 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나, 공급자와 교육방식을 좀더 차별화하여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됨

-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K-Digital Training)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인력양성 계획: '21~ '25년간 18만명

6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학습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사고 발생 기업은 선정 시 배제하고, 일학습병행 실시 중인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보호 강화

* 일학습병행법 제13조, 제14조('20.8.28, 시행)

 

■ 고용노동부는 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층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SNS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임.

 

참고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속한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 '21년 지원 계획(안)

○ (예산) 1,201,802백만원, (지원인원) 38만명(신규 9만명 포함)

 

참고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사업내용

○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방식) ①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로 지원

○ (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절차) 지원 청년 선정 → 예비교육(고용센터, 필수)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교육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20.2월~)

 

■ 추진현황

○ (실적) '19년 7.7만명 선정, '20년 8.2만명 선정('20.8월 기준)

○ (성과) 지원금 수급 청년은 받기 전보다 ①구직활동에 집중하고 ②구직활동을 많이 하는 등 지원금 도입 취지에 부합('19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 '19.3~12월): 지원금 수급 전에 비해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감소(-7.6%p),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감소(-0.43시간), 구직활동 참여 비율 증가(+9.5%p),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증가(+0.89시간)

 

■ 예산, 인원

○ ('20년) 예산 총 2,849억원, 목표인원 총 10만명

 

참고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포스터-1

 

참고4 일학습병행 개요

 

■ 사업개요

○ 독일 · 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현장교사가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일학습병행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 추진실적

○ (참여현황) 6,175개 기업에서 27,696명 훈련 참여('20.7)

▲ 참여기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다수(96.5%) 함초롬돋움참여근로자 중 청년층(15~34세)이 대다수(84.9%) ※(누적) 15,984개 기업 선정, 98,303명 학습근로자 참여

 

■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학습근로자 조건)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 · 대학 등 재학생

○ (지원내용) ▲ 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 현장훈련, 현장외훈련 훈련비, ▲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연수 지원

○ (자격 부여)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 사업유형

 

표-1

 

참고 5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의의

○ 청년들의 중소 ·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단, 5인 미만 경우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은 예외적 허용

 

■ 지원 내용

○ 2년형: 만기금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 900)

○ 3년형: 만기금 3,000만원(청년600+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총 1만명)

 

■ 실적 및 성과

○ '20.8월말 기준 357,466명 가입(기업 92,162개), 61,302명 만기금 수령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유지율은 80.1%, 2년 유지율은 64.0%로 전체 중소기업 고용유지율*보다 높은 수준('19.12월 고용보험DB)

* 전체 중소기업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49.7%, 2년 유지율은 31.0%

 

참고6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사업

1 과제개요

○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혁명發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기술 · 고숙련 인력양성 ·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2 주요 내용

○ (훈련분야)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AR· VR, 핀테크, 드론 및 기타 신산업 · 신기술 분야*

*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5G, 블록체인, 로보틱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 (훈련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

○ (훈련기간) 3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50시간 이상

○ (훈련수준) NCS Level 5 이상 고급수준 훈련

* 총 훈련 시간의 최소 30%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필요

○ (참여기관) 4차 산업혁명 훈련분야에 대한 역량 및 시설 · 장비 등 인프라를 확보한 기관(단독) 및 사업단(컨소시엄)

* 각 기관들의 집적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주 협· 단체 등 사업단 허용

○ (훈련비 등 지원) NCS 기준 훈련비 단가 300% 범위 내 훈련비 지원

 

3 추진경과 및 실적

 

표-2

 

4 과제 추진계획

○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한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하여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으로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