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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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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 정부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3.31. 개정, '20.10.1. 시행)되어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공포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내용 중 발췌>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관련)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관련)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 현재까지(8.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참고]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

①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20.3.1>

-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 · 휴직 수당의 67%(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대규모기업)를 지원하였으나, 2.1일부터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지원

< 휴업 · 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표-1

②「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하여 무급휴직 사전 요건 완화<4.27>

↳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 총 150만원 지원

-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표-2

③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기존) 연 최대 180일 지원 → (변경) 연 최대 240일 지원(6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8.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의 업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해 지원기간을 연장 추진 중

☞ 8.31. 기준 사업장 63천개소, 근로자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13,407억원 지원

 

■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개정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표-3

■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휴가를 계속하여 5일 이상 부여해야 했으나, 1개월 내 탄력적으로 3일 이상 부여해도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 

표-4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1 시행)

■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 훈련 교·강사 보수(補修)교육 의무화 >

■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補修)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 훈련 교· 강사의 참여형태, 역할별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규정

○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

■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진단·상담 실시 >

■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훈련·취업 이력, 희망 분야,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내실 있는 진단 · 상담 서비스를 통해 훈련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완화 >

■ 그간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필요했다.

○ 그러나, 기능대학 졸업 직후 입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듬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어 약 2년간의 학업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예) '19년 졸업 후 4월 1일 취업 시 '20년도 입학 불가 → '21년도 입학 가능

○ 이에 따라, 졸업연도에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등교육법」 학위심화과정도 '9개월 이상의 재직경력'을 입학요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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