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01

사례 :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인권위 19진정0449900

 

[판정요지]

1.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렵고, 재산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보주체에게 보장된 법률상 절차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하는 사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는 사례, 초과근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후 지문을 인식한 사례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대응 방법으로 결코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이 아님에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이외의 대안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직원들의 출· 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특정인의 출· 퇴근 시간 기록은 그 사람의 초과근무 내역, 조퇴 내역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반적인 근로현장에서는 정시 출·퇴근 보다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직장 문화가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사평가 근거로 작용하거나 서로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피진정인 1이 소명한 목적이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수집된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부당한 개인정보처리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가. 판단기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와 관련한 헌법적 보호는 "개인정보" 그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보관 ·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 · 퇴근 관리)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며,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이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로서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가능할 수 있으며,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은 중대하다.

또한, 생체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보 제공 및 수집에 있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사정일 수는 있으나, 정보자체의 식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의과정에서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정보처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지하도록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기록이외의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단 출퇴근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지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반면에 피진정재단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철저히 할 것을 공지하였던 바,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의 미흡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보상 제공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지문인식기 이외의 대체수단이 부존재하는 상황 또는 형식적인 동의 문제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 대체수단을 마련할 경우 행정상, 예산상 비용이 발생하고, 각 기관은 이와 같은 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부인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렵고, 재산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보주체에게 보장된 법률상 절차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하는 사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는 사례, 초과근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 후 지문을 인식한 사례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대응 방법으로 결코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이 아님에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이외의 대안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직원들의 출· 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출· 퇴근 기록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 또는 회사에서 학생 또는 직원의 학업자세 또는 근무자세를 평가하기 위해 특정개인의 출석시간, 수업태도 또는 출근시간 및 근무시간과 퇴근시간 등을 기록한 문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진정인 1은 직원들 개인별로 출 · 퇴근 시간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고 있는데, 개인의 출 · 퇴근 시간은 비록 공적인 생활에서 형성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처리의 결과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인 출퇴근 기록을 통보하면서 부서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진정재단의 직원들은 같은 부서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본인의 기록을 다른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서원 전체가 서로의 출퇴근 시간을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피진정재단의 업무 역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서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처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진정인 1은 지문인식기 오류 등으로 출·퇴근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내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제공한 것이며,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부서별로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참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서별 출퇴근 시간 기록 통지가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측

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정인의 출· 퇴근 시간 기록은 그 사람의 초과근무내역, 조퇴 내역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반적인 근로현장에서는 정시 출· 퇴근 보다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직장 문화가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출· 퇴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사평가 근거로 작용하거나 서로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피진정인 1이 소명한 목적이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수집된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개 게시판에 특정 직원을 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복무점검은 정상적인 업무이고, 게시글에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직 내 복무점검은 정당한 관리권한의 행사이며, 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피진정재단 또는 피진정인 2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관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 2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유추하여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개 게시판을 통한 업무지적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공개 게시판에서 사용한 단어, 글의 맥락 및 어조를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