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05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00318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3-18

 

Q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A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

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

- 퇴직금·DB 제도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00318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3-18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A ○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다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 퇴직금 · DB 제도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