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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07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노조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 명시적 규정 없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 쉽게 부정해서도 안돼

대법원, 철도공사 패소 원심 확정

 

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럽다'며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무더기로 징계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5년 1월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미국 맥브라이드 평가표 적용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24% → 18%로 재산정해 지급 판결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요추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照射)해 손상시킴으로써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집도의 C씨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병원 고용주 D씨와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의료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한 다음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 교수가 1936년 마련한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진폐증 사망자 재해위로금, 민법 따라 상속"

대법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에 최우선순위 없어

시효내 청구한 배우자만 인정, 시효지난 자녀상속분 소멸

 

폐증으로 사망한 탄광 직원에게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20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이 광업소는 1993년 9월 폐광됐다. A씨 배우자는 2006년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1억880만원 중 절반을 일시금으로, 나머지를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의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폐광한 탄광에서 폐광일 기준 1년 이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광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일단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유족일시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석탄산업법시행령 등을 들어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는 유족보상금 규정을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민법에 따라 A씨 배우자만이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가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서 구제 받는다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직자 체당금이 신설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부는 10월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 ·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시정명령 효력은 당사자 이외 차별받는 다른 노동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을 노동자 신청 · 신고가 없어도 노동위에 통보해 구제할 수 있게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령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된다. 퇴직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수고용 ·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