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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08

11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진찰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 · 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결과 추가(안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적심의 기간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안 제55조제1항)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으로 늘려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라. 신체감정 의료기관에 공단 소속병원 추가(안 제62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 조문정비(별표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