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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 국민연금 수령, 밀당의 법칙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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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밀당의 법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부소장

 

 

남녀 관계에서 밀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밀당을 적절하게 잘하면 남녀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는 듯 하다.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이 국민연금도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어쩌면 연애의 밀당보다 국민연금 밀당이 더 쉬울 수 있다. 밀어야 좋을 지 당겨야 좋을 지가 숫자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는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 포함)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전 급여가 연 40,604,894원(월 3,38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수급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미루어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정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여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된다. 소득공백기에 다른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적당하다.

이쯤 되면노령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진다.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 보았다. 물가상승은 저성장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진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지고 오래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의 수령금액 차이를 이자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확히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보면 된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오래 산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 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시기 선택에도 잘 들어 맞는 말 같다. 은퇴 후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예측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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