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22

사례I :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6 중앙2020부노26

 

 

[판정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존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배차시간, 근무형태 등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하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존대로 근무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제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협정서 적용 및 기존 근무형태로의 근무 승낙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없고, 회사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협정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나.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대법원 2019. 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2017두37031 판결 참조).

중재재정이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일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원고가 ○○택시 노조와 그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차별대우는 ○○택시 노조의 활동을 혐오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2. 5. 16. 선고 2001누9856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553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9. 10. 8. 공고문을 통해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9. 10. 21.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2019년도 임금협정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출한 부제소 확인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에 대하여 향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진다. 더욱이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 ·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부제소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 근무형태대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 및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21. 이후 1인 1차제 근무로 24시간 배차를 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교대차로 변경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교대차 근무를 하게 되었다. 교대차의 경우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배차시간이 9시간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교대차의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하였고, 배차시간 내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교대차는 배차시간이 12시간이고, 배차시간 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관행대로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배차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여 배차시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에 차별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4)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교대차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14,000원이다. 그러나 택시 운전을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30분 내에 1일 기준 운송수입금 114,000원을 입금할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3시간 30분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기보다는 기본급 등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위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8. 공고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해당 조합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소정근로시간 초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환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며 운행시간을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 10. 21. 이후 실제로는 9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9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배차시간인 12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어 근로시간은 3시간 차이가 있고, 3시간이면 운송수입금이 하루당 약 4~5만 원 정도 차이 난다. 결국 배차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의 차이로 이어지고, 근로시간의 차이는 운송수입금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짧게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입하는 기준 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게 되었고, 미달금액은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조합원 중 10명은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액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차이로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근무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환급한 것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비교하면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의 차이로 운송수입금이 적어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이 공제되고, 성과급이 감소하는 등 수입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21.부터 3시간 30분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기존 1인 1차제 근무를 하였던 조합원 11명을 임의로 교대차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만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9. 12 31.까지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20. 1.부터 전액관리제가 실시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 9. 20. 소송을 제기하자 2019. 10. 21.부터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대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화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제소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8) oooo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2017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약 30건이 될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5명에서 현재 13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제한하여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은 노동조합비도 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급 등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중 정년퇴직자는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의 제한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함에도 자진 퇴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 임금협정서 규정을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형평성에 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간접적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라.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