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27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법제처 20-0455 / 법제처

회시일자 2020-10-06

 

Q「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A ○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28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가목)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 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나목)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12. 2. 회신 19-05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 설비소유주등(각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 · 제거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석면해체 · 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 ·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 · 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8]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 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 ·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 3. (생 략)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안법 시행령 전부개정(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1028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0-03-03

 

Q [질의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 :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 ·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 한편「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회시2]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 · 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회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내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