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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1.05

5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55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2020. 12. 8. 시행)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수정함

 

나.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8조 신설)

1)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 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

(안 제24조제2항제1의2호, 제3의2호)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수급계좌 및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 규정에도 추가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5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6 내지 제8조의12, 제13조제2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생계비 융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생계비융자의 대상자 기준, 금액, 기간, 금리,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4호)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감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각종 서식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 아울러, 체당금 지급범위 중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급여등"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