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1.10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종의 모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이래 '사업장'을 단위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여 왔다. 이것은 국가의 노동주무관청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전국에 배치된 지방노동관서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파악하여 동법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려는 근로기준감독행정의 체제에 대응한 체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그 업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의미에서 '사업장'은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사업장 단위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산안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장 단위로 두도록 되어 있다(산안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사업장에 대한 접근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사업장이란 공장, 광산, 사업소, 지점 등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상호 관련된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작업)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종사근로자)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용노동부, 사업장 판단 철저(지침), 산재예방정책과-1068, 2013.2.27;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7.30.). 예를 들면, 공장 내 부속의원 · 식당, 학교에 설치된 급식당, 자동차판매회사에 부속된 자동차정비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부서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된 부문과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부문은 주된 부문의 업종이 아니라 해당 부문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부서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미화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업종이 아니라 환경미화사업이 속한 업종에 근거하여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적 분산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현저히 작고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근 상위의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한다[고용노동부, 사업장 판단 철저(지침), 산재예방정책과-1068, 2013.2.27;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7.30.: 김형배, 근로기준법(제8판), 2002, 박영사, p.45; 임종률, 노동법(제14판), 박영사, p.33 등]. 사업장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지는 하나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일본 노동관계법에도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 개념에 대해 일본의 정부, 학설, 판례 모두 위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후생노동성, 노동기준법해석총람(개정14판), 노동조사회, 2011, p.59; 西谷敏編 노동기준법·노동계약법, 일본평론사, 2012, p.524].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사, 회계 등의 독립성은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능력, 조직적 관련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한다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공장, 현장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다. 즉, 기업이 전국에 여러 개 공장,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 현장 어느 것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없어 기업만 존재할 수 있고 사업장의 개념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장, 건설현장, 지사(지점) 등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널리 용인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사장이 아니라 각 건설현장의 소장이, 제조업체의 경우 사장이 아니라 각 공장의 공장장이, 공기업의 경우 각 본부 또는 지사의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다.

각 공장은 인사, 회계 면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직급으로 볼 때 사장이 아닌 부장급, 상무급, 전무급이 공장장, 소장, 지사장 등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만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당해 공장, 현장, 지사의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빙그레, 동원F&B, 대상(주) 등의 경우 전국에 여러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그 규모에 따라 부장, 상무, 전무, 본부장 등이 공장장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이들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특히 중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전국에 많은 건설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부장급이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이들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