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최신판례해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1.11

유성기업지회 사건

대법원 2021.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이승길(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쟁점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 노조가 다른 노조('어용노조')를 상대로 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한 소를 인정한 사례

<대상판결>

유성기업지회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 사건)(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①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이하 '참가인회사')은 각종 재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노조 ('전국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는 산업별노조로 그 산하에 참가인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를 두고 있다. 원고노조와 참가인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해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② 이에 원고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하였고, 참가인회사는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도 했다(이에 대응한 참가인회사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고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대 참가인회사 사이에 각종 '소송전'도 있었다.

③ 참가인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소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소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왔는데, 소외 노무법인이 참가인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그 대응전략으로 '온건 ·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의 내용,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육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소외 노무법인은 참가인회사에 '노조 설립 절차'의 문건을 보내었고, 양자는 피고노조 설립을 전후해 수차례 정기적 · 비정기의 전략회의를 개최해 왔다.

⑤ 소외 노무법인이 참가인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고노조의 설립을 전후해 참가인회사에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노조 및 피고노조 소속 조합원간에 징계양정시 또는 임금협상시 양노조간에 차등 등의 피고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방안, 그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 분석 및 그 대책, 피고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을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⑥ 참가인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소외 노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피고노조의 설립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그 설립 총회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피고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참가인회사가 작성해 준 것이다.

⑦ 피고노조('유성기업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1. 7. 22. 위 전략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노조활동 정상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1. 7. 25. 피고노조 및 참가인회사는 '노사상생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했다. 위 선언문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선언문' 예시와 대동소이하다.

⑧ 피고노조가 설립된 후 참가인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노조가 참가인회사 내 과반수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피고노조 가입을 권유· 종용했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참가인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원고노조 및 피고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⑨ 위와 같이 개별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참가인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노조 조합원확보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노조와눈 쉽사리 합의되지 못했다.

⑩ 피고노조는 2011년 상집간부회의를 개최(11.17) '상생의 길'의 노보( 발간(11.24), 노조간부들의 노동교육을 실시했다(11.29). 또한 피고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해(12.8), , 온라인으로도 피고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공장(12.9) 및 영동공장(12.16)에서 각 피고노조 현판식을 개최했다. 위와 같은 피고노조의 일련의 행보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노조의 세력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⑪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참가인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대거 피고노조에 가입했다. 결국 이렇게 인원을 보강한 피고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노위로부터 참가인회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⑫ 다른 한편, 참가인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피고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행위라는 노조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⑬ 원고노조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배경으로 하여 피고노조가 존속함으로 인해 원고노조가 겪게 되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인 원심(서울고등법원) 모두 원고노조가 피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본안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3) 피고노조는 대법원(제3부)에 상고를 했다.

 

2. 관련 법령

□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송 경과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의 승소

(2) 원심(서울고등법원) : 원고 일부 승소판결

(3) 대법원: 피고의 상고기각

 

4.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가. 대상판결의 개요의 상고심의 쟁점

(1) 최근 2021년 2월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2. 25.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노조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과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유성기업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2) 대상판결에서 상고심의 쟁점은 원고노조가 피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본안 판단과 관련해, <쟁점 1>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이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한지, 아니면 '확인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쟁점 2>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로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조법에서 복수노조 중 일방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그 노조 설립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쟁점3> 만일 어느 노조가 설립시부터 노조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노조는 노조법상 그 설립이 무효인지(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노조의 법적 지위가 없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쟁점 4> 설립이 무효라면 그러한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판결의 결과

◆ 피고 상고기각 : 노조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적법하다고 본 후,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피고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

(2) <쟁점 1>, <쟁점 2>에 관한 법리: 노조 설립무효확인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즉 설립이 무효였는지 여부)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 잠재적 분쟁이 전제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복수노조의 설립이 현재 전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적용되는 현행 노조법에서 복수노조 중의 어느 한 노조는 원칙상 스스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받는다.

◆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조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노조를 상대로 그 노조가 설립시부터 노조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쟁점 3>에 관한 법리 : 노조가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

◆ 어느 노조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 ·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가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조 측과 적극적인 통모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조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受理)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 ·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조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의 지위가 없다.

(4) <쟁점 4>와 관한 법리 : 설립이 무효라면 그러한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노조 및 참가인회사는 예비적인 주장으로 피고노조가 설령 노조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설립 이후 특정 시점부터 참가인회사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참가인회사는 소외 노무법인의 조언 하에 피고노조의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노조의 운영에 개입했으며, 피고노조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였는 바,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특정 시점부터 그러한 설립 당시의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 노동3권 및 노조의 실질적 요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이해

 

(1) 노동3권의 의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노조법의 목적'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이러한 노사간 실질적 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2) 노조의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정의) 제4호는, "노조"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의 적극적 조건').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해 그 집단적 단결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단체의 본질적 성질을 구체화하면서 노조법상 보호·보장이 가능한 근로자단체인 노조를 정의해 그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그 '본문'에서 노조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실체적 요건 중 핵심은 '자주성'(독립성)이다. 또한 그 단서 (가)목, (나)목, (라)목을 통하여 근로자단체가 위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여기서 '자주성'이란 사용자와 정부나 정당 또는 사회단체 등 외부세력의 방해나 간섭이 있더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구성원 독자의 의사와 힘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제3자의 주도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근로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만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또한 근로조건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성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의 본질에 기초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용노조'란 사용자의 개입이나 직·간접적인 관여 의해 조직 ·운영되어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노조의 설립신고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노조법은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노조의 설립신고의 수리와 반려, 규약의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1조),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 · 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조직·운용'이란 근로자의 단결활동 전반을 의미하고,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지배력을 미쳐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행위 전반의 매우 다양한 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간섭·행위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이 감멸되거나 조직력이 약화되는 등 노동3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판례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노동3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것이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이번 대상판결은 노조가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되는 이른바 자주성을 갖지 못한 '어용노조'는 그 설립이 노조법상 무효이거나 노조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여겨진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시행한 후 설립된 노조 중 일부가 '친사용자적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용노조'가 생성되어 기존의 정상적인 노조가 노동3권의 적법한 행사를 방해하게 된 상태를 적극적 사법을 통해 해소한 판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종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되던 '어용노조' 지원행위를 자주성이 없는 노조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가능한다는 준 최초의 판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