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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1)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1.29

안전보건공단, 안전경영 우수 中 쇼에 '보증료 감면' 등 혜택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 2만여곳에 사업장 대출보증 혜택 등 금융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5월12일 밝혔다.

 

년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에 최초 3년간 보증 비율 최대 100% 확대,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기금에서 공단에 안전경영활동 여부를 확인,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 ··부진 기관은 특별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수어 통역 제공 정부행사 확대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관명이 공개되고 관리자는 특별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점검 결과 공표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또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1시간 이상'이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정부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약7만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던 2016년에는 이행률이 19.3%에 불과했지만 이후 49.5%, 52.0%, 64.9%, 78.1%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개정안은 유아 2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대학생 및 성인 60분 등과 같이 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조처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6월 4일부터는 교육 점검 결과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각종 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 수어 통역이나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의 범위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 "대학 강사 강의 외 업무 시간도 퇴직금 반영해야"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1 '강의 외 업무도 근로시간 포함해야"

 

학 시간강사의 강의 외 업무 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20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재판장 유정희)은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분회장에게 퇴직금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분회장은 2006년부터 11년간 인제대학교에서 매 학기 강좌 3~5개를 열었다. 이는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강의외 업무 시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의는 성격상 필연적으로 준비 시간, 평가 등 학생 행정 업무 처리시간이 소요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강의 외 업무에 필요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제학원은 이 분회장의 강의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활 분회장은 "정규직 교수도 9시간 강의를 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라며 "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인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경북대학교를 상대로도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