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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01

6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