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1(플랫폼 노동과 중소기업)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02

플랫폼 노동과 중소기업

채희태 (중소기업연구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의 필요와 조건, 역량에 따라 전통적인 형태의 고용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초월하며, 제공되는 노동 서비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할되어 있다. 그 동안 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기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보호에 치중되어 있었다. 인력과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플랫폼 노동을 활용하여 대기업 못지않게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사업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 회복과 결합될 수 있는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시각에서 플랫폼 노동 활용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영향 과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은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과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긱 워커(Gig worker) 또는 크라우드워커(Crowd worker)라 한다. 긱 워커는 자유로운 노동 계약에 초점을 맞추며, 크라우드 워커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노동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 플랫폼 노동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4가지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방식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노동의 외주화로 노동력을 재조직하며, 노동력 활용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개별적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앱(App)또는 웹(web)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시장을 활성화 한다. 또한 노동이 적시적소에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보수도 '일한 만큼만 받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력 자체가 서비스화되는 경향(Humans as a Service)이 있으며, 플랫폼 노동 활용을 통해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향후 10년간 총 100조 달러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이 기존에 접근 불가능했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간편 성장(lean scale-up)을 가능하게 한다. 플랫폼 노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영국, 독일, 프랑스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노동 조건의 조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양립시키려는 노력, 모든 관련자가 납득할 수 있는 표준 조건의 신설을 위한 움직임 등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새로운 근로방식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자 권리 문제가 심화되자 테일러 보고서(2017)를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양질의 일(Good Work)플랜"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으로 자영업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프랑스는 플랫폼 운영자와 종사자 간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지위를 만듦으로써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중소기업에서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플랫폼 측면에서 플랫폼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간편 성장 촉진용 바우처(voucher)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혁신을 자극해야 한다. 또한 공공조달 평가에 있어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 "기존보다 " 더 효율적인 방식"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부각하는 평가체계를 마련(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적재적소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용이하도록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한 과감한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노동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결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을 구축하여 분야별 우수 플랫폼을 소개하고, 플랫폼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피드백을 수집 및 축적하여 플랫폼 관련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플랫폼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간편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노동 이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이행보증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내부화된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을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의 실질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 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 공급자인 종사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보장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현행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1인 기업,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발전 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처우 관점의 지역 기반 플랫폼과 별개로 기업노동력 활용 관점에서 웹 기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일부를 기여금을 납입하여 플랫폼 노동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개인별 별도의 사회보장 계정에서 관리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