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0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5.26.(수),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5월 현재,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공통) 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21.1.) 보호 체계 법제화('21.5.) , 필수업무 사업장 방역 및 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지속 추진 중

* (완료) 신중년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확대(~'20.12.) 고용·산재보험법 개정(1.5.)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5.18.) 등

(추진중) 필수사업장 방역물품(개인/사업장) 위생시설 지원, 방역 점검,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지급, 산재보험 적용 지속확대 추진

▲ (보건의료)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인력충원('20.10.), 안전기준 마련('21. 1.) 인권침해 방지, 처우 개선 등 추진 중

* (완료)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20.), 소독인력 안전보호 지침 마련('21.1 · 3월) 등

(추진중)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 방역 장비, 간호사 인권교육 강화, 위험수당 등

▲ (돌봄) 취약계층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인권 안전 보호,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공공·민간) 개선 등

* (완료) 가사근로자법 제정(5.21 국회통과), 장애인활동·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21.)

(추진중) 방역관리자 지정, 대체인력 확대, 시설별 보호매뉴얼 확대, 요양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설치 확대, 사회서비스법 제정 추진, 요양시설 근로감독('21.4월~) 등

▲ (운송)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 배달,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시설· 처우 개선 등

* (완료) 온라인유통업체 근로감독('20.11.) 보호가이드 마련(20.12),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마련, 대리기사보험 중복부담 완화('21.1.), 생활물류법 제정(1.26.) 등

(추진중)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2.) 후속조치, 버스기사 훈련· 차고지 시설 지원 등, 렌터카표준약관 개정 추진, 정비업등록제· 안전운임제 등

▲ (환경미화) 의료·생활폐기물 등 처리부담을 경감,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 (완료)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21.1.)

(추진중) 100 l 종량제봉투 사용제한, 3인1조 작업준수 실태조사,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도입· 선별시설개선, 공공수거체계 개편 추진 등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 "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 보겠다." 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림-1

 

붙임2 분야별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1] 총괄 분야 (고용노동부)

 

1 과제 개요

■ 필수업무종사자 전반에 대한 방역·건강 보호 강화,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중단없는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방역(4), 건강(3), 인력·처우(2), 사회보험(6), 필수법(1) 등 16개 과제

 

2 추진 실적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21.5.), 고용·산재보험법 개정('21.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12.)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 추진

* 고용보험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특고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제한) 등

■ 방역물품(개인/사업장) 및 종사자 건강진단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등 예산사업 정상 추진 중

* 개인방역(마스크, 상반기 중 지급 완료), 사업장방역(체온계·칸막이 등, 271/420백만원 집행), 종사자 건강진단 지원(3.29 접수개시), 돌봄지원금(1차 완료, 2차 집행 중)

■ 거리두기 단계별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2.19, 3.31.), 집단감염 다발업종 집중점검* 등 방역상황 관리는 코로나 종료시까지 지속 실시

* 콜센터 · 물류센터 등 방역취약 사업장 상시점검(현장점검 3,901개소, 자율점검지도 31,674개소 등)

 

표-1

 

3 추진 계획

■ 필수사업장 방역 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등 예산 신속 집행 노력

* 1차(본예산) 6.7만명, 334억원 지급, 2차(추경) 4.6만명 접수, 5월 중 집행 개시

■ (신규) 코로나19 장기화, 백신 개발 등 상황변화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 지원 요구가 각계에서 지속 제기

*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민간위탁사무 직영전환 등(민노, '21.3.)

⇨ 신속하게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질병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수업무종사자 대상 우선 예방접종 추진

 

< 필수업무종사자 예방접종 현황 및 계획 >

○ (현황) 의료인력,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등 일부 필수업무종사자 대상 예방접종 계획 旣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15.), 「2분기 시행계획」(3.15.) 등

○ (계획)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필수업무종사자 대상 우선 예방접종 추진

→ 필수업무 분야별 연령· 성별 및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 및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2] 보건 · 의료 분야 (보건복지부)

1 과제 개요

■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과로를 방지하고, 감염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추진

* 인력확충(2), 건강· 인권 보호(5), 처우개선(1) 등 8개 과제

 

2 추진 실적

■ (인력 확충)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사업 모형안 개발 연구용역 시행 ('20.12~'21.4) 및 시범사업 도입 추진(~'21.하반기)

■ (종사자 보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개정 * 및 17개 시· 도 및 관련 단체, 관련 부서 등 배포완료('20.10월)

* 개정 사항: ①종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장의 노력 의무 추가(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②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명시 및 처벌 안내(환자 및 보호자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안전 등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 예정(~'21.하반기)

■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프로그램 구성 완료(3~4월)

*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6월), 교육 실시(7~11월)

■ (처우개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파견된 민간 파견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일 5만원), 교육수당(15만원) 등 지급

* 간호사 4,457명,의사 3,342명 등 민간 파견인력 10,546명 지원(누적, '21.5월 기준)

 

3 추진 계획

■ (신규) 코로나19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21.하반기)

○ 코로나19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간호인력 배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21.3.5~3.16)

○ 예방접종 상황,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병동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권고 ('~21.하반기)

 

[3] 돌봄 분야 (보건복지부)

1 과제 개요

■ 코로나 상황에도 취약계층 대면서비스를 제공 중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가치에 합당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

* 종사자보호(7), 인력확충(4), 처우개선(3), 제도개편(3) 등 17개 과제

 

2 추진 실적

(1) 종사자 보호

■ (방역강화) 돌봄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의 책임성 부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합동 방역점검 실시

* ①관련 지침 숙지, ②세부 방역지침 마련, ③직원교육, ④비상연락 체계 구축, ⑤방역물품 현황 파악, ⑥주기적 환기 등 수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안내('20.2월~))

○ 현장의견 청취 및 방역 대응상황 모니터링 등 방역점검 실시('20.11월~'21.1월, 지자체 합동)

- 매뉴얼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 점검, 방역 우수사례 발굴 등

* 지자체 점검 3,513개소, 복지부 합동점검 61개소 실시(노인요양시설 실적 미포함)

■ (장기요양요원) 노인돌봄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 운영 확대

○ '21년 5월 현재, 6개소(서울4, 경기1, 인천1) 운영 중이며, 연내 3개소 추가 설치 예정(강원1, 울산1, 경남1)

■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20), 전체 수행기관 645개소 중 644개소 상해 · 배상보험 가입완료*(미가입 1개소 6월내 가입예정)

* 상해 · 배상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종사자 1인당 3.5만원)

■ (장애인-신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지자체 배포('21.4.)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 운영 준수사항 포함

 

(2)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고용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 및 관련 법령 제정

○ '21년 신규 사업지역 선정(울산, 전북, 제주)등 사업 확대 지속 추진('20년 11개 → '21년 14개 지역)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남인순의원, '20.6.1) 및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종성의원, '20.11.4.) 」 발의

- 국회 공청회('20.11월),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20.12월~'21.4월, 5회) 및 법안소위 논의('20.11월~ '21.5월, 4회) 등 5월 국회 법안 통과 목표 추진

■ (인건비 확보) ❶인건비 산정방식 및 준수율 측정방식 통합 개선, ❷직무기반 가이드라인 기준마련 등 처우개선 연구 추진 중('21.1~6)

* 연구결과에 따라 '22년 가이드라인 준수율 상향 등 기재부 협의 추진필요(6~8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전년(13,500원) 대비 520원(3.9%)인상(14,020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 ('20년) 1조 3,057억원 → ('21년) 1조 5,070억원(+2,013억원 15.4%↑)

 

(3) 인력 확충

■ (교대 · 대체인력)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교대인력,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추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에 맞춰 교대근무자* 추가 확보 및 종사자의 휴가 · 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 '20년 적용시설(종사자 50~299인) 829명(184억), '21.7월 적용(5~49인) 3,127명(389억)

** (기존) 휴가· 교육· 병가· 경조사 등 → (확대) 종사자의 감염, 접촉에 의한 격리 등

■ (자격연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연계, 종사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 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조건 연계 등을 통한 개편방안」 연구 추진('21.4월~)

■ (보육교사)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인력 확충 추진

○ 보조교사 ('20) 2.7만명→ ('21) 2.8만명

○ 연장교사 ('20) 2.5만명→ ('21) 3.3만명*

* '21년 1회 추경 연장보육교사 추가 3천명 지원 포함

○ 대체교사 ('20) 3,436명→ ('21) 4,136명

 

3 추진 계획

■ (방역관리)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행력 제고(5월~7월) 및 매뉴얼 보완 배포(7월~)

○ 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등 안전점검 실시

○ 현장 민원, 방역우수 발굴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존 매뉴얼 수정 배포

- 공통지침을 기반으로, 시설종류 · 서비스 대상별 세부 매뉴얼 마련 예정

■ (교대인력 추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교대인력 채용현황 및 추가필요인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경 등 확보 추진

* 국고시설(종사자 50~299인, '20년~) 교대인력 약 63% 채용완료('21.2월 기준)

■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안전관리 매뉴얼 수정·보완본 배포(6월)

○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성폭력·폭언 등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사례 및 대응방안 보완 및 구체화

■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예방접종(1차) 일정, 6.7~6.19) 대체 보육교직원 지원방안 마련

- 대체교직원 보조금 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21.6월~)

■ (사회서비스원) 전국 17개 시 · 도로 설립 확대 추진(~'22년, 17개소)

○ 우선위탁 범위 축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법제화, 임원의 자격 강화 등 법안소위(4.28) 논의사항을 반영한 대안의 5월 국회통과 추진

 

[4] 운송 분야 (국토교통부)

1 과제 개요

■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 · 배달, 화물차, 버스 및 대리운전 등 운송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택배(2), 이륜차배달(4), 유통· 대형화물(3), 여객운송(4) 등 13개 과제

 

2 추진 실적

■ (택배) 생활물류법 제정 및 분류작업 명확화, 적정 작업조건 규정, 택배비 · 거래구조 개선 등 종사자 보호 전반의 사회적 합의 도출('21.1월)

○ 택배사 분류 지원인력 투입(CJ 4천, 한진. 롯데각 1천명) 완료('21.2월)

■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공고('20.12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점검('21.3월), 배달업 인증기준 마련 중(5.21~ 입법예고)

* 법적 준수사항(면허 · 안전모 보유 확인 등) 및 권고사항(교통법규 위반 시 앱 사용 제한 등)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분쟁 시 해결방안 규정 등

○ 공제조합 설립*('22년), 이륜차 정비업 제도화 등 준비 중

■ (화물차) '21년 안전운임 공표('21.3월), 제도 성과 및 영향 분석* 위한 연구용역('20.10월~'21.10월) 및 안전운임 TF 운영('21.4월~) 중

* 안전확보, 다단계 운송 감소 등 제도시행 성과 분석 통해 제도 연장 등 논의에 활용 예정

■ (버스) 운전자 양성*(5.7억원) 및 공영차고지 확충(247억원) 지원

* 군· 경 운전자격 취득비용(5,200명, 2.7억원), 운전자양성과정 이수자 운수회사 견습비용(300명, 3억원)

■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보험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중(금융위, '21.1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제3자 운전금지 조항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개정하도록 업계 등과 협의 중(공정위)

 

3 추진 계획

< 현장 의견 >

❶ (택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적정 작업기준 마련, 불공정 관행 근절, 분류인력 투입 및 작업시설 현대화 등 필요

❷ (배달) 유상운송종합보험료 인하방안 마련, 등록제 도입 등 필요

❸ (버스) 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

 

■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거쳐 택배가격 · 거래구조 개선방안 발표

○ 분류작업 명확화,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예정(21.6월)

○ 철도역사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택배시설 설치 지원('21.2월~)하고, 자동화 설비 도입자금도 지원('21.5월~)

○ 계약갱신청구권 등 종사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원활한 시행('21.7월)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신속 추진(입법예고 중)

■ (배달) 유상운송용보험료 부담 경감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인증제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등록제 도입여부 검토

■ (버스) 상반기 내 버스 운수종사자 13.4만명(인당 80매)에 마스크 지원 예정

 

[5] 환경미화 분야 (환경부)

1 과제 개요

■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환경미화원을 질병 ·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지원 실시

* 인력확충(1), 종사자 보호(4), 처우개선(3), 제도개편(1) 등 9개 과제

 

2 추진 실적

■ (인력확충)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 검토 및 실태조사 진행중(3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대행 계약 체결('21.3.8, 한국폐기물협회),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21.12.예정)

■ (생활폐기물 수거원) 100L 종량제 봉투사용 금지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중(4.15.~)

○ (재활용품 수거원)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차량 도입 관련 지자체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4.23., 창원· 김해)

- 저압축차량 관련 AM특장 등 제작자 업무협의(5.4.)

○ (재활용품 선별원) '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공선별장 인력지원 사업(26억원, 국비) 지자체교부 완료('21.2.말)

- '21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235.34억원, 국비) 예산 재배정 완료('21.3.)

■ (의료폐기물 수거원) '20년도 비용지원(476백만원) 완료 및 '21년도 비용지원 추진 중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금 지원 완료(3,250백만원, '20.8.~'21.1. 20원/kg)

- '19년대비 '20년 타재질 혼입률 개선(0.01~2.0%p,PE,PP,PS, 복합)

■ (수거체계 개편) 서울시 시범사업(4개구) 선정 진행(1월~) 및 가이드라인 검토 등 진행 중(2월~)

○ 공공책임수거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4.29, 홍석준 의원안)

○ 시범사업 추진 및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서울시 업무협의(5.3.)

 

3 추진 계획

■ 저압축차량 기준 마련에 대해 지자체(환경미화원)별 의견 상이

○ 지자체별 재활용품 수거 · 운반 시 압축차량 또는 카고차량을 사용 중에 있으나 사용 유불리에 대한 이견*

* 압축· 압착차량 사용 시 수거횟수 단축, 상차 편리, 선별 어려움

* 카고차량 사용 시 수거횟수 증가, 상차 불편, 선별 용이

○ 저압축차량 기준 마련에 대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 (신규) 선별종사자 등 간접노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기준 마련

○ 필수업무종사자인 선별종사자에 대한 임금 기준 미비로 최저임금 적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원가 신규 산정 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 기재부· 행자부·고용부)' 단가 적용 방안 검토

 

[6] 기타(콜센터)

■ (개요) 비대면 업무처리의 중요성에도 불구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에 대한 방역지침 마련, 점검 강화 등 2개 과제 추진

■ (실적 및 계획) 콜센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마련('20.11.) 및 점검

O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예정('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