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30

사례Ⅰ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1. 1. 5, 중앙2020부해1584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실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하였는지는 평가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통상 업무성과가 나타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평가항목은 부적절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조사실장 신규채용을 진행한 경위 등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에 장애가 되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제 규정 어디에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기준 또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관행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 여부 검토'라는 문구는 단지 계약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인력운영 상황, 근로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으로 필요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조사실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검토'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없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검토 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실장 채용을 계속 진행하였고, 장기보험 조사와 자동차보험 조사 간에 업무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도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