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2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30

사례Ⅱ :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1. 2. 19, 중앙2020부해1746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고, 무급휴직 및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는 처사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승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지급보험금이 금26,385,900원에 이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금500만 원이 확정된 건으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11. 11. 이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은 2020. 3. 6.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 중 2019. 11. 11.~12. 31.는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계를 제출한 기간이나 2020. 1. 1. 이후의 기간은 휴직계 제출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 1.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은 명확하고, 2020. 3. 2. 자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관계자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고, 휴직계 작성은 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도 2020. 1. 3. 및 2020. 2. 2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2020. 1. 1.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기간 연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1개월 이내의 승무정지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행할 수 있는 6개월 이내의 승무정지가 모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징계의 기준)에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승무정지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인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승무정지가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모두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이 승무정지의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과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