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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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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제 2021-282 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표-1

표-2

표-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소득 상승 등으로 기준보수 추가 인상이 필요한 직종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보수를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