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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2.18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300만원"

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확정

고용 취약계층 신규 채용 세액공제 확대···3년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줄면 토해내야

정규직 전환 공제 혜택도 총 고용 유지해야만 인정

 

부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취약계층 취업이 확대되도록 고용 창출에 진심인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청년 .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전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청년 · 장애인 ·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와 소재지, 대상에 따라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차등 세액 공제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고용시장이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적용기한도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올해와 내년에 청년 근로자 1명씩을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1300만원을 공제받고, 2023년에는 2명분 2600만원 등법 적용기한 동안 총 78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주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 · 지역별 고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데 3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받던 세액공제 혜택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도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줄어들면 그 동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중소· 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대상에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 청년 . 장애인 ·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강원대 국제어학원, 한국어강사 갱신 거절 ··· 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울고법은 7월21일 강원대 국제어학원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쪽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대학쪽과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뒤 자격 미달을 사유로 계약해지된 기간제 강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원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월2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인 A씨와 B씨는 강원대 국제어학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같은 해 11월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계약기간을 종료했다. 당시 대학은 운영세칙을 개정해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강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노위는 강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강사들은 2020년 모두 복직됐다. 대학쪽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대학쪽은 "강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가 될수없다"며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됐는데도 대학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강사들이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오면서 별도의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며 대학과 강사들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항소심 또한 "대학이 강사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한국어 강사를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해 예외 없이 그 자격이 없는 기존 강사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하고, 갱신기대권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쪽은 신규 강사 채용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강사들에게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계속해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기존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등기임원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 부당"

체당금 확인불가 노동부 조치 취소 결정 ... "상사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면 근로자"

 

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2일 "회사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동자 A씨와 B씨는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등기이사가 됐다. A와 B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뿐 실제 상무의 지휘· 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뒤 A씨와 B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노동부에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두 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입장을 통지했다. 행정심판위는 " "A씨와 B씨는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A씨와 B씨는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부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원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

서울중앙지법, 조폐공사 전· 현직 직원 552명 승소판결

 

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 · 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2018가합593031)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보수규정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측은 실제 성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공사의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됐다"며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