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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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1 [사업전환]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 지원

■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인센티브 확충- 시장기능 강화 등 정책 틀 마련

❶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협의기관*' 구성, 데이터 분석 등 통한 수요기업 발굴 +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

* 대한상의· KIAT· 중진공· 정책금융기관 등 참여, 수요기업 정보공유 및 기관별 맞춤형 지원

❷ (인센티브) R&D· 자금융자·규제완화 및 사업재편 전용펀드 신설 (500억원 목표)등 사업재편· 전환기업 인센티브 강화

* ▲ (R&D)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확대 (자금) 사업전환 자금 융자 규모 확대

▲ (규제· 세제) 규제특례 대상· 과세이연 확대 ▲ (판로)온·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❸ (시장기능 강화) M&A 활성화 위해 금융· 세제 . 규제완화

* ▲ (금융)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M&A플랫폼 등을 통해 M&A 지원 활성화

▲ (규제완화)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검토

❹ (실효성 제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및 공동 사업전환 신설 등 검토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을 포함한 술 산업분야에서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촉진

 

2 [노동전환]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 전직·재취업 준비 지원

(1) 재직 중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

■ (선제대응)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등 인센티브 강화

❶ (기업) 재직자 장기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제공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장기유급휴가 훈련」확대, ~'25년 4만명)

*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x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❷ (재직자) 근로자 수요조사 통한 상시 훈련과정 개설 인정* 및 훈련비 자부담 면제(「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25년 10만명)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❸ (훈련기관)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통해 미래차 ·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고급훈련개설시 훈련단가 상향 지원

 

■ (민관협업) 자동차 ISC 등 산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훈련수요 발굴 +우수훈련시설 공유 ⇒ 민간 중심 체계적 훈련 지원

❶ (대기업)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수준 및 범위 대폭 확대

* (지원) '저탄소· 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 (범위) 창업지원교육·경력재설계 교육 등 인정

❷ (지역산단) 지역 훈련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원 등 활용한 「노동전환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5년 35개소)

* '21년 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12개 旣 운영 중(대중소 72개, 지역형 69개, 전략분야 71개)

❸ (대학)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진단· 정비 등 현장 기술훈련을 위한 미래차 현장인력양성 권역별 전문대학 확대

-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을 활용한 미래차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미래차 분야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대상 기초· 응용심심·실습과정 운영

- 한국발전교육원 등 자체 훈련기관 등 통해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 대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정 운영

* '21년 협력사 근로자 190명 교육 진행 중('22년 교육계획 '21년말 확정)

 

■ (노사상생)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대상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 및 파트너십 활동 지원

❶ (고용안정) 노사간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 · 고용유지 등 조치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22년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신설)

* 기숙사(월세) . 통근버스, 사업재편 교육훈련 시설 · 장비, 사내복지 편의시설 등

❷ (노사훈련) 노동조합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사용자 단체가 훈련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를 운영하는 협업형 훈련 시 지원 우대

* 21년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 시범운영 실시

 

(2)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사전 전직준비)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❶ (근로시간 단축)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❷ (재직자 전직지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22,「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 생애경력설계 지원, 전직준비 컨설팅, 취업 상담·알선 등

-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전직훈련 및 채용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창업 유도

❶ (전직훈련) 자동차 ISC 신설('21. T) 및 전기 · 에너지 자원 ISC역할 강화 등 통해 전직 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및 교육인프라 구축(~'25년 1.7만명)

❷ (훈련 중 지원)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지원

* (대상) 가구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지원)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❸ (채용보조)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❹ (창업지원) 미래차 배터리 · 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및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추진

❺ (그린일자리) 유망 환경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 · 현장실무연계교육 등 고탄소분야 이직자의 녹색융합기술인재로의 전환 촉진(~'25년 2만명)

 

3 [지역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1)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유망· 대체산업 육성

■ (유망산업)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❶ (상생형 일자리) ① 신규 선정지역('21.2) 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②기 선정 지역 R&D 등 지원** 강화

* (군산)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부산) 전기차 구동유닛 기술 확보

** (광주) SUV 기술개발, (밀양) 뿌리산업 친환경화, (횡성) 전기화물차 기술개발

❷ (산단 대개조) '21년 예비선정('21.3) 산단 대상 미래차 전환 위한 제조혁신 · 리모델링·환경개선 등 사업 패키지 지원

* '20년 5개(대구·경북·광주· 인천·전남) → '21년 5개(경기 경남·부산· 울산·전북)

❸ (녹색융합클러스터) 5大 녹색산업 분야* 연구개발-실증-사업화소 주기적 지원 위한 거점단지 조성('20~'25)

*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폐배터리(포항)

■ (대체산업] 석탄발전 폐쇄 지역 대상 LNG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검토

*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감소 분석 및 전환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21.11월)

 

(2) 지역의 고용 위기 징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선제대응) 지역 주도로 기업활력·고용안정 선제적 지원

❶ (지역산업 위기예방) 지역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위기 사전 예방프로젝트* 추진, 사업전환· 다각화, 신산업육성 등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연계하여 산업 위기 ,前 선제대응 프로젝트로 추진 ('22년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사업 신설)

❷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 등 노동자재취업 지원 · 고용촉진 등 사업 발굴 시 패키지 지원

* '20년 5개 지자체 · 390억원 → '21년 4개 · 633억원

 

표-8

 

○ 석탄발전 및 자동차 분야 고용안정 및 신산업 육성 사업추진 시 우선 선정 및 지원 강화

■ (위기지역 지정) 발전소·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 산업·고용 모니터링 통해 위기징후 포착 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지원(고용부)

* (산업위기지역) 기업· 소상공인 금융· 세제 등 지원(산업부)

 

철강·정유· 시멘트 등

1 [공정한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 (산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목표에 따른 산업별 구조 전환 전략 수립 시, 고용안정 방안 반영 및 업계와 소통·협력 강화

○ 저탄소 · 디지털 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언

* '고용영향평가' 통해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22~)

■ (기업) 친환경 · 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 추진

* 상담 및 신청(그린기업 혁신 지원센터) → 녹색전환 진단 및 컨설팅 → 지원사업 연계

○ 각 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심사 · 평가 기준에 기업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준 최대한 반영

 

2 [모니터링] 산업·지역별 고용전망 상시 분석

「노동전환 분석센터」통해 고용전망 분석 실시, 전망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통한 대응방안 논의

○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 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 대응

 

2.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1 [재직자 적응]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❶ (인프라)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수준 진단 및 자금·교육· 정보 + IT Tool 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❷ (고용연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마트사 지원 시 고용유지 · 창출 기업 우대 및 고용지원금 연계 강화

*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 (연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컨설팅)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확대

- 재도전 성공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DB 공유(중기부-고용부)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사업주 훈련 개편) 디지털 기술 적응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❶ (특화훈련)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직업훈련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S-OJT)*' 지원(~'25년 1,000개)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❷ (기초훈련)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사업주 직무훈련으로 인정,훈련비 지원비율 상향조정(50→90%)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25년, 400만명)

■ (선도인재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양성 지원

❶ (교육훈련)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기획할 변화인재 및 AI-기존산업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 중소·중견 기업임· 직원 대상 고용친화적 디지털전환 기획 교육 확대(산업부)

** 기존 산업분야 및 AI 기술 연계 · 활용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지원(과기부)

❷ (대학연계) 대학의 ICT 기술역량 활용, 지역 소재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확대

 

2 [구직자 적응] 상시적 직업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 (全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❶ (제도) 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직업· 진로 상담, 경력개발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21. T)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방향>

▲ (법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중심 →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국민

▲ (직업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향상 훈련 →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습득·향상 훈련

 

❷ (지원)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 등 폭넓은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확대 · 개편('22년)

* '21년 지원 중인 'K-디지털 크레딧' 확대 추진(~'25년 26만명)

❸ (인프라) 개인별 다양한 학습이력(경력· 훈련 등)을 저축· 관리하여 전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22년)

 

■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공공·민간부문 디지털 인력양성 확대

❶ (민간: 혁신훈련기관) 디지털 · 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25, 19.7만명)

❷ (공공: 폴리텍) SW 전문인력양성, 하이테크 등 신기술 훈련 강화,디지털 관련 학과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및 교원 역량강화 병행

* 'Al+x학과 등 하이테크 관련 학과 신설· 개편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적극 지원

❶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및 저소득 특고 종사자 ·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20.12~)예술인 → ('21.7~)특고 12개 직종 → ('22.1~) 플랫폼 2개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 (~'25)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

❷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완화* 및 청년지원 사각지대 해소**('21. )

* 연매출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21년 한시)

** ▲ 재산기준 상향(3 →4억원 이하), ▲ 저소득층 소득요건 완화(중위50%→ 60% 이하),

▲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 취업경험 요건 개선(2년내 100일 미만 → 취업경험 무관)

 

3. 제도적 기반 마련

1 [중앙]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범부처 협의체)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❶ (구성)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두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표-9

 

❷ (기능) 사업 및 노동전환 지원체계 총괄 관리, 범부처 지원체계 연계, 규제개선 · 애로사항 발굴, 사후관리 등

 

2 [지역: 전달체계] 선제적 기업수요발굴 및 통합 컨설팅 지원

■ (기업발굴)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디지털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노동전환 수요기업 발굴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재편·전환 수요와 연계

■ (사업안내) 발굴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선택을 지원

■ (컨설팅) 전담 지원기관('22년 신설)을 통해 사업전환·재편지원 + 교육훈련·전직지원 등 통합 컨설팅 제공

* 기존 사업재편 · 전환 전담기관(중진공, 대한상의 등)에 노동전환 컨설팅 . 지원 기능 확충

■ (사후관리)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고원) 및 전담 지원기관 등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평가

○ 매년 성공·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추가 지원책 발굴

 

표-10

 

3 [법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 (시책) 중앙부처·지자체 산업 육성·전환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전환 관점의 노동자·기업·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노력 규정

■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사업재편·전환 지원 및 노동전환 지원 사업 간 연계강화

■ (노사정노력)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 부과

 

4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1) 관련 법·제도 정비('21. )

■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 사업범위를 기존 직무훈련 지원중심에서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등으로 확대[직능법 개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서 '학업'의사유에 '전직을 위한 재취업 준비'가 포함하도록 확대 [가이드 개정]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활성화) 최소훈련시간 제한 단축, 사전 훈련과정인정 폐지, 직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직능법 시행령·고시 개정]

 

(2) 「노동전환 분석센터 」 설치 ※ 한국고용정보원 설치

■ 산업·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별 창출·소멸 직무분석 및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등 수행하는「노동전환 분석센터」설치('22)

○ 산업·직종별로 소멸· 생성되는 일자리 규모를 전망 → 매년「산업· 직종별 노동전환 수요전망」발표 추진

○ 소멸→생성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

 

표-11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가상사례 】

 

[사례]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AA는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전환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술과 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애로가 있음. 재직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기차 부품 생산 역량이 없는 본인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

 

❶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단'에서 완성차 업체 공급망(Supply Chain) 데이터 분석, 기업여신 현황 분석 등 통해 A 수요 사전 파악

*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기관, 산업별 협· 단체 등 참여

❷ (진단) 사업재편· 전환 지원기관(중진공 등)이 A 상황진단을 통해 사업재편· 전환 필요시점,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대상 적격성 여부 등 진단

❸ (컨설팅) 사업재편 . 전환 지원기관이 A 진단(재무상태 · 수요 등)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실시

- 사업재편 · 전환 방향 수립 · 구체화 컨설팅 + 근로자 직무전환 ·역량강화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전환 컨설팅 통합 제공

* ▲ (사업재편 ·전환) 사업재편 승인 활용 안내,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컨설팅

▲(노동전환) 재직자 장기유급휴가훈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 제안

❹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 전환 + 노동전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지원받아 기술개발 및 공정 증설

- 총 근로자 20명을 4차례로 나누어 전기차 분야 장기유급휴가 훈련 실시, 유급휴가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 완화

-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 사업재편 교육시설 · 장비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 공정이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체계 재설계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 [산업 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개시('21. ~)

❶ 산업별 위원회*(예 :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구성 등 검토

* 산업단위 노·사· 정 + 전문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 참여

❷ 산업별 위원회에서 산업구조 전환 전망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❸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 협력 원칙, 정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 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해고·분규 자제 등 노사 노력 및 정부지원 방안 포함

 

■ (지역 단위) 주력산업이 사업재편 · 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 · 협력적 대안모색 지원

* '21년 159개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중

○ 사업재편 관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고용창출, 고용유지)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컨설팅)

* (예) '20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 충남·부산 등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현장 갈등예방)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 전직 과정에 노사갈등 현황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 필요한 지원금 지원 연계

 

VI. 금년도 추진계획

◈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가동된다는 점 고려, 금년 하반기에는 기정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1 現가 용수단 활용 →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집중 지원

■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및 인력축소 우려가 있는 자동차 부품사, 도소매업 대상밀착 지원

❶ (석탄화력발전)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구직자대상 집중 서비스 제공

* ❶ 보령1 2호기 폐지('20.12) ❷ 삼천포1· 2호기 폐지('21.4) ❸ 호남1· 2호기 폐지('21.12)

- 발전사+협력사+지방 고용센터 네트워킹을 통한 이직자 실시간 파악 및 찾아가는 생계안정·구직활동지원

* 예) 발전사 · 협력사 및 고용보험 DB 등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 확보 → 이직자 대상 문자발송 및 심층상담 통해 희망업종 조사 → 직업훈련 연계, 집중 취업알선 등 지원

❷ (자동차) '21.7월 자동차 ISC* 발족 → 관계부처(고용·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모니터링 + 전환 단계별 유형화

* (구성) 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자동차산업협동조합(협력사) 등(역할) 산업현장 모니터링+기업별 ·직무별 인력이동 추이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 등

- 旣전환, 전환중, 전환예정 등 유형에 따라 기업재편 · 전환 지원 + 고용유지 · 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집중 연계

▲ (旣전환)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 채용지원 서비스 + 채용장려금

▲ (전환중) 고용유지지원금 + 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 (전환예정)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적용을 위한 사전컨설팅

❸ (도소매업)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전환,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디지털화 적극 지원

 

-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재직자의 이· 전직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요 파악→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

※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전환이 빨라진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TF*(일자리좆, '21.7월 발족) 논의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2 旣 노동전환 사례 분석 및 모범 사례 구축

■ 노동전환 사례분석(~9월) → 추가 지원책 발굴 등 정책 환류

○ 산업 전환 과정* 및 기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 사전분석

* (전환과정) 전환배경, 전환내용, 전환 프로세스, 노동자 증감, 전환 전·후비교등

■ 전환 모범사례 구축 → 他산업· 기업으로 확산

○ (중앙)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우수사례 발굴 → 모델화하여 보급

▲ (사업재편 승인기업) 202개소,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6만개소

○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 全 지역노사민정협의회(159개소) 공유

▲ (부산) 노사민정 주도로 전기차사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부산형일자리 모델 마련 · 협약 체결

▲ (강원) 노사민정 협약, 공론화를 통한 이모빌리티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추진 지원

 

3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사전준비 →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

■ 금년 하반기 사전 수요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통해내년 1월부터 노동전환 지원사업즉시 시행

❶ (홍보) 지원제도 시행 전 산업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제도 및 참여방법안내

❷ (수요발굴) 관계부처 및 협·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사업전환+노동전환 수요 기업 사전 발굴 →지원사업 사전컨설팅

* '22.1월 이후에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에서 수요발굴 및 컨설팅 기능 수행

❸ (인프라구축) 노동전환 분석센터,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소 지원 및 업무 담당자 매뉴얼, 기업용 활용가이드* 등 사전 준비

*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❹ (여건조성) 금년 하반기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및 사회적 대화 개시 → 정책추진 여건 조성

 

붙임 주요과제 추진일정

 

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