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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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2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가 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제3조)

○ 시설 · 장비 · 장소 등을 지배 · 운영·관리하는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 보의무 부과(제4조)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제3자에게 도급 ·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 · 운영· 관리 책임 요구)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제8조)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제13조)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제16조, 중대시민 재해 공통)

○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1.27.)

*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❶사망자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제14호)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음

 

<참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 · 유기주석 ·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등급성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 ·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 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함

-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 ❷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특히, 업무처리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업별로 유해 ·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하여야 함

- 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❹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 ·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❺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 ❻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함

- ❽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 · 점검하여야 함

 

<참고> 시행령 제4조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 · 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 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3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함

○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함

- ❶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❷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 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시행령 제5조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제4조제1항제4호에따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 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❷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내로 함

 

<참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4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1

 

5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 ❶ 해당 사업장 명칭(본사 포함) . 소재지 ❷ 발생일시 및 장소 등과 함께 재해자 현황 ❸ 재해의 내용· 원인, 의무위반 사항 ❹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참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2.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림-1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