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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4.21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첫 판결

퇴직자에 소급분 지급 안 해 ... 대법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충족"

 

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직자 임금인상분 단협 이후 지급

하급심 " 소급분 공제해 통상임금 산정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월 19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7~9월 임금 · 단체교섭을 하면서 임금인상 합의가 4월1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이 기간 일한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인상분을 임단협 타결 이후에 일괄 지급했지만 임금인상 합의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회 조합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 휴일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3년 6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소급분이 노사 간 사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임금인상 소급분,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

반면 대법원은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조합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이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협 등에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 효력이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낸 72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700여명의 직원들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받을 전망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진 탓에 현재는 이 중 170여명만 재직하고 있다.

 

 

상여금 제대로 지급안한 사용자, 무죄

재판부 '통상임금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유명 사교클럽의 운영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경을 받았다. 일부 수당 등을 빼고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월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구 S클럽 사용자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5월까지 소속 근로자 B씨 등 20명에 대해 총 2400만원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약식기소했는데,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게 일반적이다. 통상임금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양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S클럽의 단체협약부터 살펴봤다. 단협에는 기본급과 가족수당, 교통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체불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때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의 합계액이었다. 양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 고정성과 정기성, 일률성 등의 조건을 갖췄는지 따져봤다. S클럽은 매년 짝수달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급과 가정의 달, 하계 휴가, 추석, 설날 등에 기본급 100%, 김장보너스(기본급 50%0 등을 상여금으로 지급해 왔다. 대개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하는 달에 근무하면 요건을 완화해 일할 계산을 적용한 뒤 지급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 내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거액의 가입비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내세운 S클럽은 노사간 갈등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용역계약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핵심업무 하는 수리기사, 필수 조직 구성원"

 

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12일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 3명이 정수기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월22일 밝혔다. A씨 등은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 유지 ·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용역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수리기사들은 용역계약에 기초해 위탁받은 정수기 등의 설치 · 유지 및 점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이들 수리기사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은 "B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리기사에게 의존하고 있고, 수리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인적 종속성이 상당히 완화돼 있고, 계약의 형태가 전형적인 고용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정수기 판매사업은 B사의 주력 사업 분야로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점검 · 수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핵심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사는 필수적인 조직 구성원"이라며 A씨 등의 업무수행은 피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리기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해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리기사들이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 결과가 아니라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리기사들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사에 보고했고, 각 지사의 업무지시나 집체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왔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무면허 원동기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 재해' 잇단 판결

법원 "오직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 아니면 산재보험 보호 받아야"

 

면허로 원동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노동자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동킥보드 과실에도

 

자동차 운전자 주의의무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박종환 판사)은 7월 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월1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11월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횡단보도 녹색등이 깜박일 때 무리해서 건너다가 주행 신호를 받고 움직이던 화물차에 충돌했다.좌측 경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A씨는 지난해 1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무면허 운전과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자 A씨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해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근 중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산재보험 보호대상에서 배제돼야 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 운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 직접 원인 아냐"

'무면허 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유사한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5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면허가 없던 공장 노동자 B씨는 지난해 2월 50시시(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T자형 교차로 통과 직후 1톤 트럭이 오토바이 뒤 범퍼를 충격해 전도되며 사망했다. B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B씨의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가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해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교통사고가 주로 B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계약형식 별개로 종속관계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재활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포항스틸러스 전대표에 벌금 200만원

 

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의 장성환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성환 전 대표는 2004년 1월께 입사해 2015년 1월 퇴직한 재활트레이너 A씨에게 퇴직금 4천만원을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구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보고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1심은 계약 형식이 용역도급계약이었다는 점 전문성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어려운 점 승리수당 · 우승수당이 지급된점 A씨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포항스틸러스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근로계약서가 2013년 2월 이후 용역도급계약으로 변경됐지만 A씨가 약 10년간 근무하던 중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며 "계약서 작성 전후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도 않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의 계약과 달라진 점이 없어 계약서 변경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초 작성된 계약서에는 연봉 등 고용계약 성격을 갖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도급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구단은 수당을 제외하면 A씨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구단의 사전 동의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봐도 A씨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구단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