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4.22

9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제 2021-354호

 

2021년 8월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1)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안제12조, 안제13조)

- 안전 · 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법률 상향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보조· 지원의 전부· 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안제237조)

-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상향(3년→5년)에 따른 제한기간 규정

나.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규정 삭제(안제4조)

현행 시행규칙에서 산재은폐 조사 필요 자료(119 구급·구급활동상황일지, 응급구조사 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 삭제하고 시행령(제8조의2신설)에서 규정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제90조)

종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영업 지역제한(인접지역까지만 허용)을 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경쟁 강화를 통한 능력 향상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인용조문 정정(안별표1)

시행규칙 전부 개정('20.1.16시행)시 별표1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각 호가 변경(3호 마목 →3호 라목)되었으나, 5호에서 인용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이를 수정

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교육이수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인정(안별표4)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포함되고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추가된 '화물차주'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시간으로 인정

바. 감염병, 자살 등 예방교육 내용 추가(안별표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관리자 교육 내용에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사. 특별교육 대상 작업 조정(안별표5)

밀폐공간에 맨홀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별교육 대상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별표5 '맨홀작업'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단일화

아.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현행화(안별표5)

시행규칙 전부 개정('20.1.16시행)시 삭제된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압력용기' 교육과정을 복원

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안별표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중 건설물, 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은 방지계획서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안별표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 확인 가능 업체의 기준이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로만 규정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적용 가능,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제외'하도록 기준 보완

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추가(안별표2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으로 추가

타.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별표2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파.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26)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

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등 보고서 서식개선(안별지3)

건설업에서 2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추가된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를 서식에 별첨할 수 있도록 함

거.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보험급여신청 안내를 위한 정보 추가(안별지30)

산업재해조사표를 활용하여 재해자에게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재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란 추가

너. MSDS 작성 . 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안부칙 제9조 · 10조· 11조)

MSDS 제출 · 비공개 승인 제도 시행('20.1.16.) 시 제품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제품 제조자에게는 최대 유예기간('26.1.16.까지) 부여

 

 

고용노동부 공고제 2021-361 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