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1(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향후 과제)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5.06
첨부파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향후 과제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지난 7월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209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2021년(시급 8,720원) 대비 5.1%(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해당 최저임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으나(7.23), 수용되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채,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 인상으로 확정· 고시(8.5)되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속도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되었다. 이는 동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3%)의 3.7배,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4.5%)의 1.9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8~2019년에는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1%)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최저임금은 너무 빠르게 올랐고 이로 인해 상대적 수준도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이르렀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로 우리와 산업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인상 속도이다. 이처럼 가파른 인상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였으며(61.3%, 2021년 기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1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의 최근 지표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측면이 있다. 금번 인상으로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2022년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게 되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과 제도개선 필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전 경제 · 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 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최저임금 관련 제도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와 공익위원 책임성 강화이다.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즉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경영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같은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최저임금 결정시에 지불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는 있으나, 보다 더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2.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제 · 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소상공인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 장려금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함께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