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5.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정진우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영 제11조)를 포함한다(영 제10조제 2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각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의 합계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다(영 제52조).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 규정을 포함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부분(제5장 제2절)이 적용되지 않는다(영 별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업무를 감안할 때, 사업의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의 i) 발주자 또는 ii)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대상인 '도급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도급인의 구내 또는 부지내(premise)에 있더라도 근로(작업)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종사근로자)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장 내부속의원 · 식당, 학교에 설치된 급식당, 자동차판매회사에 부속된 자동차정비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부서, 공장 안에 소재한 계열사 . 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사업장이라고도 할수있다. 수급인의 도급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현장은 도급인의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설령 도급인의 통제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사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급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면서 수급인의 사업장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도급인의 공장 안에서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신축공사 현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면서 수급인의 사업장이기도 한다. 외부협력사가 도급인의 공장 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이 유지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당해 건설현장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이면서 수급인의 사업장이기도하다.

현재처럼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만 표현하면 도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 중 누가 법적 의무주체인지가 불명확해진다. 그리고 수급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정되어 수급인에게는 안전보건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위해서라도, '사업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상호 관련하여 혼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급인의 근로자가 전혀 없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아무리 원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부가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i)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ii) 동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iii) 동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iv)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v) 안전인증 대상기계 ·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직무를 총괄관리한다(영제53조).

종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동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휘 · 감독할 의무 또한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표현은 삭제되었다. 게다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삭제되고 말았다. 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다. 조속히 원상 복귀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영 제53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도의 취지로 보면, 그가 해당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사실 및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영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