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최신판례해설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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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 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판결 -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쟁점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상판결>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대법원 2021. 7.21. 2021다225845 판결, 임금(차) 파기자판(일부)

 

1. 사안의 개요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들(34명)이다. 원고들의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24시간(오전 9시~익일 오전 9시) 근무 후 24시간 쉼]이다.

②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경과로서, 피고와 노조(원고들 등 경비원이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종래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의 총량( ) 정해져 있었고,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와 노조는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1-2018. 2) 동안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였는데, 휴게시간(6시간)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경비원 배치 현황 및 업무내용과 관련해, 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1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에 10개의 경비초소가 있다. 경비원(경비반장, 조장 제외)은 각 초소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했다. 원고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활용품분리 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해 왔다.

④ '휴게시간 실태'로는 원고들은 보통 오전 10:30경 점심도시락을, 오후 4:30경 저녁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초소 내에서 식사하고, 야간에는 경비초소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씩 수면을 취했다.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지하주차장 없음)하여 단지 내 통로 이중주차, 단지 밖 불법주차가 많았다. 입주민이 밤늦게 귀가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다음 초소 경비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 내에 빈 주차 공간이 생기면 차량 주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상주차차량은 이중 주차 차량들을 이동시키고서야 출차가 가능한 일이 빈번하였는데, 경비원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열쇠를 맡아둔 다음 대신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경비감독일지를 통하여 교대 경비원들간 인수인계사항으로 '차량관리 · 주차요령'을 포함하거나, 공고문, 안내문에서도 입주민들의 주차 대행 · 관리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해 왔다.

⑤ '경비초소 환경'으로는 경비초소는 각 동마다 균일하게 가로 1.6m, 세로 2m, 내부 면적 약 3.2m2여서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 지하에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샤워시설 없음)을 설치해 놓았을 뿐, 동별 경비초소에 부속된 수도· 탕비시설,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동별 경비초소에는 각 세대로 연결된 인터폰이 없어서 입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불문하고 경비초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동별로 택배보관 장소가 따로 없어서 원고들은 도난· 분실, 우천시 택배 손상 우려로 협소한 경비실 내에 택배를 보관하였고, 입주민들이 이를 찾으러 올 때마다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2014. 10.경 처음으로 3단 접이식 간이침대 50개를 각 경비초소에 공급하였고, 2017. 9. 13. 경비원들의 휴게 목적을 위하여 1개동 지하실에 휴게실을 설치했다.

⑥ 피고의 지휘 · 감독 형태 및 '휴게시간(6시간)'에 대하여,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지시했다[(i) 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ii)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 것, (iii)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iv)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v) TV, 책, 신문, 스마트폰 시청 등을 금할 것 등]. 피고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4. 18.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 상기 시간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각 경비초소 창문 우상단에 부착하도록 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로 2017. 9. 26. 각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피고는 2017. 10. 26. 노조와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⑦ 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10일 아파트 경비원들(원고)은 입주자 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휴게시간(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신설 2020.5.26.>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트렌) 또는 단속적(옥)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소송 경과

▶ 1심(서울중앙지법) : 원고 일부 승

▶ 항소심(원심)(서울고등법원) : 원고 일부 승3

▶ 대법원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상고) (파기자판)

 

표-1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1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은 근로시간인지 여부(적극)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2015. 1.-2017. 9. 26)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1) 대상판결의 개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은 대체로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이다. 이러한 근무방식은 생체의 리듬을 교란하는 등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휴게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경비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예외가 적용된다(제63조 제3호). 이들은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가 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동안 (아파트)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과 같은 근로제공에 따른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의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들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파기자판을 하였다.

한편, 종전의 아파트 경비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입주자)들이 관리비 부담으로 관례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경비원의 임금은 시급이기에 그 때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등)으로 대응해왔다. 휴게시간의 연장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열악해지는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간의 연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야간근무 대신 당직제)과 입주민에 대한 계도활동,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 마련이 강구되었다.

 

(2) 대상판결의 쟁점

이번 대상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1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은 근로시간인지 여부(적극)가 법적 쟁점이 있었다.

첫째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 쟁점'이었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

또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6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업종· 업무의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아파트 경비원들은 격일제 교대근무방식으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으로 총 6시간으로 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원래 휴게시간은 계속적 근로에 따른 피로의 누적을 줄이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위반시 벌칙 제110조). 여기서 '휴게'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외출 등 자유로이 이용해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자유이용의 원칙, 제54조 제2항). 물론 법해석상 근로시간 도중이라면 어느 시간대라도 미세한 분할(5분,10분)이 아니라면 관계없다.

그런데 휴게실 및 사업장 등에서 휴게(휴식) 중에 간혹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의 당번을 맡는 것은 적어도 외출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유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참조).

또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대기시간', 참가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종전의 '서초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임금]에서도 이번 대상판결과 같이 동일한 직종(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총 6시간(식사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의 격일제로 근무한 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벼 등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원심파기환송).

이번 대상판결에서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 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들은 사실관계에서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순찰, 주차관리 및 대행의 주차문화, 택배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도 해왔다.

특히 경비원 업무 중 70% 정도는 발렛서비스 업무(발렛 파킹)라며 24시간 동안 경비초소에 대기하다 경비반장 무전을 받거나 입주민 요청을 받으면 차량 이동 업무를 했다. 이들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항상 입주자들의 호출에 대기해야 하는 식이었다. 아파트는 모두 41개동 3130세대였는데, 동별로 배치된 경비원 1명당 평균 71세대의 민원 대응을 담담했다. 제대로 된 휴게공간은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 대해 경비원 휴게시간을 정확히 공지해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입주민의 돌발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여부도 법적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매달 20분만 인정했지만, 원심에서는 매달 2시간씩 법정교육시간이고,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자유로이 이용이 없었기에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아니더라도 참가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결국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는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3) 정책방향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2021년 2월 17일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의 승인의 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 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때마침 대상판결이 내려진 후, 종전의 2021년 2월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2021년 8월 18일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장의 보장,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8.18-9.7). 휴게시간 및 휴게실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고객)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바, 이들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쟁점이었다. 대상판결의 원심 판결에서 예견된 바는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항상 입주자들의 호출에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휴게시간 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불명확한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정책적 대안으로 3가지 근무방식(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을 통해 전향적인 해결의 기본방향은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파트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훈령을 통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의 기준이 되기에 이를 미충족하면 승인을 못받을 수 있다. 전국에 산재된 아파트 단지의 많은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의 보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명품아파트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운용의 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