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2021년 10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6.23

중소기업 63% "한국형 PPP 도입 해야"

9월27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중소기업 61.6% "인력 활용에 애로"

 

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안으로 한국형 PPP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63%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9월2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8일부터 9월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1일 최대 6만6000원)을 정부가 지급한다.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해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들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돼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 (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 · 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 · 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면서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원 "평소 질환관리 잘 했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혈관계 질환이 있던 공공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야산에서 작업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평소 심장 질환을 잘 관리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월27일 밝혔다. A씨는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2014년 전역한 다음,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일했다. 사고 당일인 2017년 3월 11일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무릎 아래 높이의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 약제를 주입하는 일이었다. A씨는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11시50분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11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일만에 숨졌다. A씨의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과거부터 고혈압 협심증 등 치료이력이 있는 등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2016년 건강검진시 혈압 및 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할 정도로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다"며 사망 당일 A씨의 업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가 건강검진 이후에도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었고, A씨가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임도신설사업, 사방댐 설치공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해 온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사고 당시 했던 천공작업이 A씨에게 과중했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가 앓던 기존 질환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갑자기 악화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A씨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 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가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합 "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기존 판례 유지··· 원고패소 원심 확정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59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 ·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kg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유족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홍구 대법관은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입법경위와 과정을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되었다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진행

 

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안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 · 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 . 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두37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영상 2.0도, 최저기온은 영하 9.4도~5.6도, 최고기온은 영상 2.2도~10.9도였다. A씨는 두번째 공공사업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평균 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하천 주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산지에서 약 9kg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었고,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이전에 고혈과, 불안전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고 A씨가 급격한 신체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 연령이 65세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의 강도가 과중했거나 A씨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할 때 사고가 났고, 당일 최고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볼 때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고, A씨가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해당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추운 날씨에 한 작업이 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증상이 호전 중이었고,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A씨가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