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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2021년 10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6.24

10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제 2021-408 호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시 구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감액 기준) 1일 평균소득에서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제외함

- ▲ 구직급여일액의 30%, ▲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

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라. (존속기한) 예술인 구직급여 일부 감액 기준 고시의 유효기간(~'21. 12. 31.)과 유사하게 동 고시의 유효기간도 '22. 12. 31.까지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제77조의8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