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2021년 10월 호) 2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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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특별훈련수당 20만원 추가지급('22년~)

■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 기존 산업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존 기술숙련과 신기술의 융합·연계 지원

○ 단시간, 범용훈련* 위주 직무훈련 → 기업 고유의 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S-OJT(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특화훈련으로 확대

* 범용훈련: 全규모 · 全업종에 공통되는 경영 · 회계 · 사무 등 직무과정

** '21년 400개 사업장 → '22년안 1,025개 사업장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특화훈련 개요

▶ (개요)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전환, 신기술 융합, SW 인력양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지원

▶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교사 수당, 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훈련방식(PBL 등), 프로그램(업종특화, 기업맞춤), 훈련기간(최대 12개월) 다양화

 

○ 지역 특성에 맞춘 디지털 융합훈련 시설(K-Digital Platform)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재직자, 구직자 등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 · 공유

* 디지털 훈련시설 장비 구축비 지원(5년간 총 30억), '21년 5개소, '25년까지 총 60개 구축

·

 

☑ K-Digital Platform 개요

▶ (훈련대상) : 협약기업 재직자 → 2: 일반 재직자, 구직청년, 특성화고생 등 확대

▶ (훈련과정) K-Digital 직업훈련 과정, S-OJT, 창업·경영 컨설팅 과정 등지역 특색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21년 호남(AI·빅데이터), 충청(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 영남(VR· AR, 빅데이터 등) 등 운영

▶ (구성) 기업, 훈련기관-지역대학, 훈련기관-중견·선도기업-대학 등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온라인) 지원수준 상향('21. 下50% → 100%)

 

■ (폴리텍 신기술 훈련 강화) AI·SW, 반도체, 저탄소 등 인력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수 인프라는 민간에 개방·공유

○ (학과 신설 · 개편) 기존 산업기술(x)에 AI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 신설('22년 5개) 추진, 디지털· 저탄소 등 유망 분야 학과 신설 · 개편 지속

* (예시) 자동화+Al=스마트팩토리, 자동차+AI=자율주행차, 기계+AI=고속정밀가공

- 교수자· 학생 대상 AI+x 시범교육 실시 후 학위과정 전면 도입 추진

* 비전공 분야 학생도 수강 가능한 AI융합공통교과 10학점 이내 편성 등

○ (고급훈련 확대) 학과 신설 . 개편과 연계하여 전문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 대상 고급훈련 과정(하이테크 과정) 지속 확대 *

* (하이테크 과정) '21년 1,095명 → '22년안 1,230명

** 3D프린팅, 첨단신소재, IoT, 스마트팩토리, 그린수소, 차세대 전지 등

-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된 선발방식* 도입, 모듈식 교과 운영 및 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형 실습(PBL) 확대

* 전공· 경력· 자격 등 직종 수준을 반영한 선발 기준 마련

○ (재직자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신산업 분야 직무훈련을 지원*하고, 뿌리 · 기간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융합기술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스타트업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 재직자 대상 신산업 분야 기술 컨설팅 등

 

■ (특성화고 신산업 훈련 강화)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 및 훈련 지원을 통해 4차산업 등 미래유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 양성

○ 신산업 · 신기술 분야 고졸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K-Digital Training의 혁신훈련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훈련 품질 제고

* 삼일공고 사물인터넷과 등 6개교 8개 학과 운영 중('20년~), '22년 40개 학과 추가 목표

○ 미래유망 분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21년 148개)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 선정('21.11월, 10개 내외)

* 학과개편 희망학교에 컨설팅 제공, 교원연수,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개발·보급등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및 수도권-지방 간 개방·협력을 토대로 공유대학체계 구축, 신기술 인재 양성

* '21년 8개 컨소시엄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 희망하는 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개요

▶ ('21년 예산) 총 832억원 '21년~'26년(3+3년) 지원

▶ (지원대상) 대학생 ※ 일반국민 등에게도 교육컨텐츠 공유· 개방 예정

▶ (지원분야) 8개 신기술 분야 지원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 (참여대학) 분야별 1개 컨소시엄(전문대 1교 포함 7개교로 구성)

 

■ (기술수요 기반 범부처 인재양성)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토대로 부족 분야 집중 양성, 사업간 연계 트랙 구축을 통한 참여자 역량 상승 지원

* '21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6개 분야, 30개 사업, 총 4,972억원 협업예산 편성, '22년 20개 분야, 1.6조원으로 확대

○ 인력수요전망 고도화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문가TF 구성·운영 등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직업능력개발연구원 인력수급분석센터 협업)

 

○ 분야별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연계 트랙 구축, 수요자에게 맞춤형 훈련 및 경력개발 로드맵 제공

O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체계를 다른 기술 분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 방안 검토

 

 

3 비대면 훈련 활성화

■ (비대면 콘텐츠 육성)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공공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여 무료 제공·확산

○ (민간) 훈련 교· 강사에게 자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도구· 스튜디오 제공 및 유인 강화

- 폴리텍에 거점형 콘텐츠 제작 공유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민간 훈련기관에 개방하여 비대면 콘텐츠 개발 지원('21년 2개소 구축)

- 콘텐츠 부족 분야 중심으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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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직무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우수 공공 콘텐츠 개발· 확산

- 구직스킬 · 인문소양 등 취업 준비 및 이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신규 개발('21년)하고, 신산업 분야 등 콘텐츠 지속 확대('20년 110개→ '21년 320개→ '22년(목표) 430개)

- 직종별, 대상별(사회 초년생 · 재취업자 등) 특화 콘텐츠도 함께 개발하고, 콘텐츠 간 연계 로드맵을 제시하여 능력개발 경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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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빅데이터 등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공동개발 온라인 교육과정인 '매치업(Match業)' 확대

* 과정 수: ('20년) 24개 →(25년) 112개(누적)

 

☑ 매치업(Match業) 개요

▶ (개요) 산업 맞춤형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기업(신산업 분야)과 대학 등 교육기관이 함께 온라인 직무 프로그램개발·운영

* 현대자동차 매치업 과정 이수자는 현대자동차 취업시 서류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현황) 교육과정: 8개 분야 32개, 학습자: 39,254명, 활용기업: 74개사

▶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등

 

■ (규제 완화) 비대면 훈련 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모니터링·평가체계를 유연화하는 한편, 컨설팅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편

○ (훈련 내용) 콘텐츠 편성 시간(차시당 25분 이상) 규제를 완화하고, 최신 내용 반영 등 훈련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보완 허용

* 콘텐츠 시간보다는 프로젝트 등 훈련생과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과정 운영 개선

○ (모니터링 · 평가) 필수사항(본인 수강여부, 접속시간 등) ↑ 모니터링을 최소화하고, 훈련 평가방식다양화 및 불필요한 규제 폐지 *

* 문답형뿐만 아니라 과제물· 포트폴리오 등 평가방식 다양화, 평가 문항(3배수) 규제완화

○ (컨설팅)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을 실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편 추진

 

■ (STEP 고도화) 맞춤형 추천 시스템, Al 챗봇, 프로젝트 기반 훈련이 가능한 LMS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21~'23.)

* 모바일 앱, 콘텐츠 저작도구, 라이브세미나 도입 등 1차 고도화 완료(~'20년)

 

3. 자율· 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에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방안 확대 적용

◈ 훈련 인프라 관리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훈련의 질 향상 도모

 

 

1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 완화, 기업의 자율성 제고

 

■ (최소 훈련시간)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훈련시간 단축 추진('22년), 이후 점진적 폐지

○ 현행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 기준을 완화,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일 4시간 이상」으로 단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1.T)

■ (절차 간소화) 훈련과정마다 이루어지던 시설·장비, 교·강사, 과정내용 등에 대한 사전심사·인정 절차 간소화('22년)

* 자체 집체훈련에 우선 적용,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적용 검토

·○ 시설 · 장비 등을 사전에 등록(1회)하고 변경 시 당일 신고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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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강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되, 빅데이터 기반*의 훈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부실 훈련 방지

* 훈련데이터 등을 통해 부정훈련 징후를 포착하는 빅데이터 패턴 개발 활용

↳ (예시) 상시근로자 대비 과도한 훈련인원, 동일 근로자의 유사· 동일과정 반복 참여 등

 

 

2 훈련기관의 자율적 운영 지원 및 성과· 역량 기반 관리

■ (훈련기관 관리체계 개편) 훈련기관 책임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관리체계 개편

○ 역량,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구분(3단계)

* (BHA) 인증 우수기관 중 공모를 통해 혁신성 등 평가

(우수) 기관평가 결과 취업률 등 정량성과 75% 이상

(일반) 기관평가 결과 취업률 등 정량성과 총 60점 이상

○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 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훈련기관 단계별 차등적용)하여 훈련 운영의 자율성 제고

* (現)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평가가 별도로 진행, 동일· 유사내용 반복 심사

(改)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일원화(연 1회)

- 기존 과정 및 유사 신규과정에 대하여 훈련내용 심사 완화

- 우수 기관은 별도 심사없이 운영 가능한 훈련과정 인정범위 확대

* (예시) 한식분야 훈련과정 운영 시, 일반 훈련기관은 동일한 한식분야 과정만 별도 심사없이 운영 가능, BHA· 우수기관은 한식 外 중식·일식 분야 과정도 운영 가능

○ 우수 기관이 보다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공급 물량을 훈련기관역량 중심으로 배분

* (예시) ▲ BHA: 훈련기관 역량만큼 신청, ▲ 우수기관: 전년 운영과정의 최대 2.5배 신청

○ 훈련기관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등 적극 지원

* 혁신사례 전파, 훈련기관 우수사례 세미나 참석 지원, 훈련전문가팀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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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훈련센터 운영·관리)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자공동훈련센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시설· 기관으로 대중소상생형, 지역형 등으로 구성

○ PBL(Project-Based Learning) 등 새로운 기업맞춤형 훈련방식 도입 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비 지원도 강화

○ 우수기관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유연성 부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평가 등

 

 

3 훈련기준·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및교·강사 역량 강화

■ (훈련기준) 훈련과정 편성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신기술 훈련 등을 중심으로 NCS 의무적용 제외(자율 적용) 추진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60%), 일반 계좌제훈련(40%)은 NCS 의무적용 유지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직무 중심으로 NCS를 개발· 개선하여 현장성 및 활용도 제고

- 현장 인력·훈련수요를 토대로 개발(개선)이 필요한 직무분석· 선정, 산업계(ISC) 주도로 NCS(능력단위) 및 활용패키지* 개발· 개선

* 경력개발경로, 교육.훈련기준, 관련 자격정보, 훈련가이드 등 현장에서 NCS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개발· 개선 추진('21년 시범 추진)

○ 훈련과정 운영시교· 강사, 장소 등 변경 신고 등 간소화

- 우수기관에 대해 변경 승인사항 → 신고사항으로 완화 추진

 

☑ K-Digital Training 훈련규제 혁신 사례

▶ 기존 훈련과정과 달리 NCS 의무적용 제외

▶ 기관 인증평가 면제(취업률 등 별도 기준 충족 시 공모 참여 가능)

▶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교재 변경 등 사전 승인신신사항으로 완화

▶ 집체·원격·혼합 등 훈련방법 변경까지 신고를 통해 가능(기존 훈련과정은 변경 불가)

 

■ (훈련비) 자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검토

○ 시간당 지원이 아닌 성과 중심 훈련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 「성과기반 훈련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안)

▶ (적용대상) BHA, K-Digital Training 참여하는 혁신훈련기관 등

▶ (지원방식) ❶ 성과목표, ❷ 지원금 총액, ❸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에 대해 사전 계약 체결 → 훈련개시 시점에 지원금 총액 일부를 선지급 → 추후 취업률 등 성과목표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 매시간 출결 폐지, 교사·교재· 시설 및 내용·시간·방법 등 훈련과정 자율 운영

 

○ 훈련비(NCS 소분류단위 기준단가) 체계의 합리화· 간소화 방안 마련

- 현행 소분류 단위(261개) 기준단가를 대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예시) (: 소분류) ▲ 경영기획 ▲ 홍보·광고 ▲ 마케팅 → (改: 대분류) 경영 · 회계 · 사무 .

○ 사업주 훈련은 직종별 시간당 단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되,우수 훈련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가산 지원하는 방향 검토

- 구독형 교육 등 다양한 훈련방식에 대한 비용 지원 검토

■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교·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분야 "K-디지털 훈련 교·강사" 양성 추진('22년안 100명)

○ 산업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최신기술 트렌드 등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혼합훈련(온·오프라인) 실시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비대면 혼합훈련 운영방법, 동영상 수업 설계와 실행방법 등을 기본교육으로 추가

-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 시 폴리텍 우수 교원도 강사로 참여하여 교수법, 우수사례, 교과과정 커리큘럼교육 등 지원

○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종사자의 훈련 교· 강사 양성 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 훈련과정으로 「디지털· 신기술 교사 양성과정 」 신설 검토

○ 훈련생 평가 등을 반영하여 '스타 훈련교사' 선발 · 포상 및 우대*

* 장관 표창,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강사로 활용, 통합심사 우대 등(매년 10여명 선발)

 

 

V.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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