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TIP (2021년 1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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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 뿌리기업,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준수한 사례 확산

- 꼭 필요한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일부 확대(90일→150일)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준수한 뿌리기업 사례]

▪ 사례A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OOO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노사간 합의하여 추가연장근로(8시간)를 실시하면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1주 평균 60시간(52시간 + 8시간) 내로 유지

▪ 사례B 유압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주)□□□는 생산직의 경우 평일 주4일에 고정 2시간가량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해외 납품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수기(1~6월)에는 토요일도 8시간 연장근로 실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주56시간, 비수기 주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휴일대체제도 도입· 시행하여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례C 다이캐스팅 금형을 제작하는 (주)의 설계부서는 원청의 주문·납기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움 1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도입

▪ 사례D 파이프 검사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주) 은 2조2교대제 주· 야 맞교대제로 운영하면서 토요일 8시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주 60시간 초과 3조3교대제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제 도입(목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면 상승분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

 

<주52시간제 시행 경과>

■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보이나,

○ 정보기술(IT) · 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 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 이는 그동안 탄력 · 선택 · 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21.10.13. 「2021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에서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완료

○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90일 150일)>

■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1재해 · 재난, 2인명보호, 3돌발상황 수습, 4업무량 폭증, 5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O 이중 3돌발상황 수습과 4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 ('18년) 204건 → ('19년) 906건 → ('20년) 4,204건 → ('21.9월말) 4,380건

 

○ 다른 한편 ▲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없고,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1) 올해 9월말 현재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

↳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 5,887개소 (20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20년(8월, 10월)에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 점검 결과 법 위반 없음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근로기준법 제54조제7항 신설, '21.4.6. 시행) → 구체적인 건강보호 조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 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뿌리기업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정리

1 과제 개요

■ '21.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일부 뿌리기업, 정보기술(IT)·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어려움을 제기

⇒ 동일 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

*'21.9.27.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 발표

 

2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 기업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교대제 개편, 설비 자동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준수 노력 추진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에서는 주로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많음

❶ (근로시간 제도 활용) 제조업 특성상 성수기가 있거나, 원청의 발주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응하기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

 

☑ 기업사례 1 * 유압기계장비 제조, 근로자수 38명

▪ 해외 납품 업체들의 생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수기(1~6월)에는 평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가량 연장근로 실시하였으나,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에는 주 56시간, 비수기에는 주48시간으로 관리

▪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휴일대체제도 도입·시행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 확보(~'22.12월)

 

☑ 기업사례 2 * 자동차 부품, 농기계 부품 제조, 근로자수 19명

▪ 현장 생산직(2조2교대)은 주60시간, 운전직은 주57시간 근무 중, 근로자수가 많지 않아 교대제 개편도 어려워 연장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추가연장근로를 실시하고,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1주 60시간(52시간+8시간) 내로 근로시간 유지

▪ 외근을 주로하는 운전직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법한 근로시간 운영을 담보

- 원청의 발주에 따라 불특정하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여 대응

 

☑ 기업사례 3 *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근로자수 46명

▪ 원청의 주문 납기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는 설계실의 경우 특정주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어 1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도입

▪ 중식시간 외에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휴게시간(2시간 간격으로 10분, 유급)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퇴근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 병행

 

➋ (업무효율화 추진) 교대제 개편, 설비 자동화 등 업무효율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 발생 예방

- 장시간 근로 방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교대제 개편 추진

 

☑ 기업사례 4 * 파이프 검사 및 절단, 근로자수 26명

▪ 기존 2조2교대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간조 8시~20시(휴게 1.5시간), 야간조는 20~익일 08시(휴게 1.5시간)이고 토요일은 8시간 근무를 하므로 평균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

▪ 2021년 5월부터 기존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제로 개편하여 1주 근로시간을 주48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으로 기본급 20만원을 인상하고,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시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 제도(일자리함께하기 등)를 신청 검토 중

 

- 낙후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설비투자 추진

 

☑ 기업사례 5 * 굴삭기 궤도링크 제조, 근로자수 27명

▪ 현재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사업 1차('21.6월~12월말) 진행중으로 중앙집중식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2차 사업('22년 예정)으로 자동화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2조2교대제에서 3조3교대제로 개편 예정

➌ (근로시간 관리 강화) 자체적인 근로시간 관리 체계 마련

-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도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 시스템 마련, 신규채용 등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 및 근로시간 단축 노력

 

☑ 기업사례 6 * 진공펌프 및 관련 장치 제조, 근로자수 26명

▪ 제품 출하량에 따른 특정시기에 연장 및 휴일근로 발생함. 따라서 주문량 증가에 따른 납기일 준수로 인한 장시간 근로 발생하나, 중소기업 특성상 근로시간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① 생산직 관리자가 ' '장시간근로 집계표'를 작성하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 재배치 등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 ②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 및 ③ 초과근로 상한제(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를 인정하고, 그 이상의 잔업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도입, ④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함

 

☑ 기업사례 7 *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근로자수 54명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부서인· '조립' 부서에 신규인력 3명을 충원하여 기존 근로자 업무량을 분담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 추진(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활용)

▪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관리하고, 연장근로 사전승인제 시행

 

만화-1

 

만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