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 - 안전보건관리규정 (2021년 1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1.17

안전보건관리규정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안전보건기준의 설정, 안전보건활동의 추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규칙 별표 2(제25조 제1항 관련)]의 사업주로 하여금 노사가 합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한 후 이를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및 법 제34조).

이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성과에 근로자의 이해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자체와 그 절차가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행정관청(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취업규칙의 세칙(일부)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생산시스템, 기계· 설비의 진보가 현저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법령에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망라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최저기준으로서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다종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온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주의 충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이 불가결하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그 구체화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된 규정으로서,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취업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과의 관계에서는 취업규칙의 부속규정 또는 세칙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고, 안전작업절차서, 작업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별표3(제25조 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상세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에 제시된 사항 외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요컨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실정· 특성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작성(반영)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별표 3)]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 ·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 ·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 ·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 · 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 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 · 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 · 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